먼저 답하면: 문구는 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브랜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문구를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화장품법」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법은 허용 표현과 금지 표현을 목록으로 나누어 주는 대신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과 관련한 문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요청을 받은 뒤에 자료를 마련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표시·광고를 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구가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카피를 쓰는 때가 아니라, 그 문구를 뒷받침할 시험이나 조사의 종류를 정하는 때입니다.

표시·광고 문구가 어떤 종류의 근거 자료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 다이어그램입니다. 실제 EVAS 제품, 설비, 시험 자료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1. 두 개의 조문이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시행 2026. 4. 2.) 제13조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해서는 안 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1호),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제2호),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4호)를 들고 있습니다. 제3호는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제22조는 그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합니다.
제14조는 다른 일을 합니다. 금지 목록이 아니라 증명 문제를 다룹니다. 제1항이 실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고,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표시·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처음부터 쓸 수 없는 표시·광고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개정 2025. 8. 1.)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가목부터 카목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표현은 대부분 실증자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인 항목, 그리고 다목 단서나 바목처럼 조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가목)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다목)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목)
-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마목)
-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바목)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사목)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아목)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자목)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차목)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카목)
다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문가의 이름을 빌려 오는 광고와, 공인된 문헌을 조건에 맞게 인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목도 자주 놓치는 조항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비교만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실증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을,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체 또는 수단은 [별표 5] 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입니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사몰 상세페이지에 적은 문장도 포장에 인쇄한 문구와 같은 선상에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실증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제1호)
-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제2호)
-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제3호)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0. 9. 4.)이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3조제1항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시험결과와 조사결과로 나누고, 시험결과로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를 듭니다. 이 가운데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의 예시로는 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과 학술문헌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별표의 실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5. 표현이 정해지면 자료 종류도 정해지는 여덟 가지
제3조제1항 단서와 관련된 것으로 표기된 고시 [별표]는 특정 표시·광고 표현에 대하여 어떤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직접 지정합니다. 개발 초기에 이 목록에 있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면, 준비할 자료의 종류는 이미 정해진 셈입니다.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피부노화 완화: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출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붓기, 다크서클 완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피부 혈행 개선: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여덟 항목 가운데 다섯 항목이 인체 적용시험 자료만을 지정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 외 시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항목은 피부노화 완화이고, 콜라겐과 효소에 관한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항균에는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샴푸 개발과 탈모 증상 완화 표시를 다룬 글에서 심사와 보고 경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자료에는 품질 요건이 붙습니다
고시 제4조는 시험 결과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합니다. 제1호 공통사항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광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될 것(가목)
-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일 것(나목). 괄호에서 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한 자료일 것(다목)
-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화된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한 자료일 것(라목)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할 수 있을 것(마목)
인체 적용시험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고시 제4조제2호가목1)은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행·평가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목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문서로 된 동의서 서식을 통한 자발적인 시험 참가 동의, 피험자 선정·탈락기준의 사전 설정 등도 함께 요구합니다.
조사결과에는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고시 제5조제1호는 조사기관이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은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조사자는 조사목적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브랜드가 직접 돌린 자체 설문을 그대로 실증자료로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 자료는 광고 문구와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시 제3조제3항은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첫째, 자료가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고시는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출한 경우를 먼저 들고, 이어서 해당 제품의 여드름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드름 피부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특허가 있다는 사실과 이 제품이 그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명제입니다.
둘째,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시는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제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조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넣지 않았다는 기록과 들어 있지 않다는 결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8. 요청을 받으면 15일입니다
법 제14조제3항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항목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실증내용 및 실증결과, 그리고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입니다. 영업상 비밀을 지키고 싶다면 제출 단계에서 그 내용과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법이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제4항은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제1항은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범위에서는 제13조 위반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 불이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4조제5항은 이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9. 개발 단계에서 정해두면 좋은 것
문구를 먼저 정하고 근거를 나중에 찾는 순서는 비용에서도 일정에서도 불리합니다. 개발 브리프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포장과 상세페이지에 쓰려는 문장을 실제 문장 그대로 나열했는가
- 그중 [별표 5] 제2호의 준수사항에 걸리는 표현이 있는가
- 남은 문장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주장은 무엇이고, 각각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 고시 [별표]의 여덟 가지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는가, 있다면 지정된 자료 종류를 확보할 수 있는가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문장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 시험 또는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것이며, 그 기관이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최종 보고서와 그 발급 주체, 보관 위치를 누가 관리하는가
브리프 작성 자체가 처음이라면 좋은 제품 브리프를 쓰는 법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포장에 적는 표시 항목과 기한 표기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고, 제조를 위탁하더라도 브랜드가 직접 지는 책임의 범위는 브랜드의 책임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10. 수출 전용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제14조가 들어 있으므로 실증에 관한 규정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3조는 목록에 없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라는 범위는 제12조에서 끝나므로 제1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예외의 전제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함께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표시·광고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 글은 대한민국 법령만을 범위로 합니다.
11. 2026년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부분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제1항은 제1호, 제2호, 제4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같은 화면에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문은 제4호를 새로 넣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기존의 포괄 조항을 제5호로 옮깁니다. 이에 따라 제14조제2항이 인용하는 조문도 제13조제1항제5호로 바뀝니다.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다만 생성형 이미지나 영상으로 전문가가 등장하는 연출을 기획하고 있다면, 시행일 이후를 전제로 콘텐츠 계획을 다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후기나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실증 대상인가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실증 대상을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매체·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콘텐츠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실제 표시·광고의 주체와 형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나 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설명할 뿐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체 연구소의 시험 자료도 인정되나요?
고시 제4조제1호나목은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괄호에서 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발급 주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사결과의 경우에는 제5조제1호가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따로 요구합니다.
논문을 인용하면 실증이 되나요?
고시 제3조제1항제1호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의 예시로 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과 학술문헌을 듭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므로, 다른 제품이나 원료 일반을 다룬 논문이 우리 제품의 주장을 그대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관련된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다목 단서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나 최상 같은 표현은 어떤가요?
[별표 5] 제2호바목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에서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더라도 절대적 표현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증자료는 언제까지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법 제14조제1항은 실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제출을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보면, 해당 표시·광고를 계속하는 동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원료나 제품의 특성에 따른 개별 자료의 보존 기간은 다른 조문에서 정하므로, 제품별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구를 정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EVAS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제품 콘셉트를 잡는 자리에서 쓰고 싶은 문장을 함께 놓고 보면, 처방과 제품 유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주장이 어떤 종류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대한민국 법령과 고시의 구조를 정리한 자료이며, 특정 문구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표현에 대한 판단과 실증 계획은 제품과 표시·광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상 중인 제품이 있다면 제형 라이브러리와 개발 프로세스를 함께 보신 뒤 상담 페이지로 문의해 주세요. 다른 글은 인사이트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Cosmetics Act of Korea, Articles 2, 13, 14, 30 and 37, effective 2026-04-02, Act No. 20901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cessed 2026-09-19)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of Korea, Articles 22 and 23 and Attached Table 5, effective 2026-04-02,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2109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cessed 2026-09-19) ↗
- Regulation on Substantiation of Cosmetic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its Attached Tabl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20-80, effective 2020-09-04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cessed 202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