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쇄 흰색 단상자 세 개와 펌프·드로퍼 뚜껑이 각각 달린 무라벨 프로스티드 유리 병 두 개, 무인쇄 알루미늄 튜브와 크림을 덜어 둔 도자기 접시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브리프는 취향 목록이 아니라 결정 기록입니다

제품 브리프에 먼저 채워야 하는 칸은 사용감이나 참고 제품이 아니라 누가 책임판매업자인지, 기능성 효능을 쓸 것인지, 어디에서 팔 것인지, 영유아나 어린이용으로 표시·광고할 것인지, 용량과 1차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칸의 답이 정해져야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그래야 일정과 견적이 한 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칸은 개발하면서 함께 좁혀 갈 수 있습니다. 사용감의 우선순위, 향의 방향, 용기의 질감은 샘플을 보며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위의 다섯 칸은 뒤늦게 바꾸면 이미 끝난 시험과 이미 인쇄한 라벨, 이미 제출한 서류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글은 기존의 여섯 가지 준비 질문을 그대로 두고, 각 질문의 답이 어떤 절차를 여는지, 아직 정하지 못한 칸은 어떻게 적어 두는지, 한 장짜리 브리프에는 무엇을 담는지를 정리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입니다. 인용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최소주문수량이나 단가, 납기, 시험 실적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개발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완성된 처방이나 패키지 시안이 없어도 제품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 사용 장면, 사용감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비교할 샘플과 확인할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결정한 것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브리프는 모든 칸이 채워진 문서가 아니라, 어떤 칸이 비어 있는지 서로 같은 방식으로 아는 문서입니다. 비어 있는 칸이 보이면 그 칸을 채우는 데 필요한 자료와 기한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 질문은 처음 상담을 준비할 때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각 질문 아래에 그 답이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덧붙였습니다.

1. 누가, 언제 사용하는 제품인가요?

연령대만 적기보다 사용 상황을 함께 적어보세요. 바쁜 아침의 세안, 운동 후 두피 세정, 샤워 후 바디 케어는 서로 다른 제품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판매 중인 브랜드라면 고객이 반복해서 남긴 질문과 불편도 유용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는 취향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할 계획인지를 브리프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은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는데, 표시의 경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이고 여기에는 제품의 명칭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계획이 있으면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 즉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은 이 세 가지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출시한 다음에 모으는 자료가 아닙니다.

보관기간의 기산점도 라벨 결정과 묶여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로 구분합니다. 표기 방식을 바꾸면 보관 의무의 끝나는 날도 바뀝니다.

표시 항목도 하나 늘어납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포장에 적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자료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2. 어떤 감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가볍게 펴짐, 풍부한 롤링, 빠른 헹굼, 잔여감 같은 표현 중 우선순위를 고릅니다. 좋아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름만 전달하기보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적어보세요. 참고 제품은 개발 방향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동일 처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감은 샘플 라운드에서 좁혀 가는 항목입니다. 다만 브리프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라운드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끈적임을 줄이는 방향과 보습 지속을 늘리는 방향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먼저 지킬지 미리 적어 두면 샘플을 받고 다시 회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샘플 피드백 가이드에, 기존 처방을 조정할지 새로 설계할지의 판단은 기본 처방과 맞춤 처방 비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품의 형태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형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기까지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3. 제품을 어디에서 판매하나요?

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 전달할 경험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져볼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 국가, 채널, 목표 가격대, 용량을 함께 공유하면 제품과 포장 조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 지역은 브리프에서 가장 일찍 닫아야 하는 칸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능성 심사, 국내 표시 기준, 국내 광고 실증이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을 국내에도 함께 팔 계획이라면 국내 기준을 처음부터 맞춰야 하고, 뒤늦게 국내 판매를 추가하면 라벨과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수출 전용으로 갈지, 국내와 병행할지는 브리프에 한 줄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수출 전용 화장품 가이드와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에서 다룹니다.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상세페이지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항목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온라인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꼭 필요한 조건과 조정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필수 원료, 피하고 싶은 향, 선호 용기, 출시 희망 시점 등을 구분해 주세요. 모든 조건을 한 번에 고정하기보다 반드시 지킬 기준부터 합의하면 개발 중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때 기준은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되돌리는 비용이 큰 순서로 잡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되돌리는 비용이 큰 항목은 대체로 서류와 인쇄에 걸려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늦게까지 열어 둘 수 있는 항목은 단상자 디자인의 세부, 세트 구성, 판촉용 구성품처럼 내용물과 1차 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브리프의 어떤 칸이 법적 경로를 결정하나요?

다섯 칸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누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가. 「화장품법」 제3조제1항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등록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브랜드가 직접 책임판매업자가 되는지, 다른 사업자가 맡는지에 따라 표시 의무와 자료 보관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브랜드 소유자의 의무와 영업 등록 가이드에서 더 다룹니다.

둘째, 기능성 효능을 쓸 것인가. 시행규칙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열한 가지로 정합니다. 미백 두 가지, 주름 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일시적으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체모 제거(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탈모 증상 완화(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피부장벽 기능 회복,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어서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적습니다. 심사 자료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이 정하며, 기원 및 개발 경위,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 제품에만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지수·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 그리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檢體)를 포함한다]"까지 포함합니다.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함량이 고시된 품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를,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은 제5호의 자료를 각각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심사 대신 보고로 갈 수 있는데,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는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정하고 기준에서는 "산성도(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이 경로는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화장품제조업자(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심사받은 연구기관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관련 실무는 탈모 완화 기능성 표방과 자외선 차단 지수 표시에 있습니다.

셋째, 어디에서 팔 것인가. 앞의 3번에서 다룬 제30조의 수출 전용 예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영유아나 어린이용으로 표시·광고할 것인가. 앞의 1번에서 다룬 제품별 안전성 자료와 보존제 함량 표시가 따라옵니다.

다섯째, 용량과 1차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한 가지 앞으로의 일정도 브리프에 메모해 둘 만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화장품법」에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가 신설되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로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은 업소의 연 생산액·수입액과 제품 구분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고, 같은 개정으로 현행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는 제4조의3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기획하는 제품의 출시 시점이 그 구간에 걸친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용량과 1차 포장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벨에 들어가는 글자의 양은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용량의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표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을 수 있도록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에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있습니다.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그리고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가 미리 시험·사용하도록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포장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된 화장품은 제외되고, 시험·사용 목적의 포장에서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합니다.

그 위 구간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포장에서 일부 성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게 하되,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합니다. 생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차 포장에도 최소 항목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은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하고,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은 예외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은 그 "고형비누 등"을 화장비누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2조의2는 화장비누를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용량과 용기를 정하는 일은 동시에 라벨 면적과 표기 방식을 정하는 일입니다. 샘플용 10밀리리터와 본품 50밀리리터는 같은 디자인을 축소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량 포장 표시 가이드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문구에서 다룹니다.

5. 참고 자료와 결정 담당자를 정리했나요?

시장 참고 제품, 무드보드, 기존 고객 피드백을 한곳에 모읍니다. 샘플 피드백을 취합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으면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를 정할 때 함께 적어 두면 좋은 것이 각 자료를 누가 보관하는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처방과 시험 자료의 소유·열람 범위는 계약에서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처방의 소유권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완제품 단계에서 어떤 시험을 누가 수행하고 결과를 누가 받는지는 출하 전 시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의사결정 구조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샘플 피드백을 모으는 사람, 사양을 최종 승인하는 사람, 라벨 문안을 확정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사실만 적어 두어도 회차가 줄어듭니다.

광고로 쓰려는 문구도 브리프에 적어야 하나요?

네. 아직 카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의 방향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문구가 실증이 필요한 종류인지에 따라 개발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4항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있습니다. 시험결과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해야 하며, 실증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객관적 방법이어야 합니다. 개발 중에 모은 사용감 설문은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와 표시의 경계는 표시·광고 실증 가이드에, 체험단과 인플루언서 후기의 광고 표시는 후기 광고 표시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6. 첫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품 방향에 맞는 개발 범위, 샘플 비교 항목, 용기·부자재 검토, 일정과 수량의 협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MOQ·단가·납기는 품목과 조건에 따라 개별 검토하며, 상담 전 일반적인 숫자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확인하면 좋은 것이 견적의 범위입니다. 같은 단가라도 내용물만인지, 충전과 조립까지인지, 용기와 단상자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비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견적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견적 비교 조건표에서 포함·별도·미확정을 나누는 방법을 보실 수 있고, 수량 기준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소량생산과 MOQ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발 방식 자체를 비교하는 단계라면 OEM·ODM·프라이빗 라벨 경로가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칸은 어떻게 적나요?

빈칸으로 두지 말고 상태를 적습니다.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빈칸은 "아무래도 좋다"로 읽히기 쉽고, 그렇게 읽힌 칸은 나중에 가장 비싼 수정이 됩니다. 특히 앞의 다섯 칸은 "미정"으로 적더라도 확인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한 장의 브리프로 시작하기

아래 열두 줄이면 첫 상담에 충분합니다. 각 줄 옆에 위의 네 가지 상태 중 하나를 적어 주세요.

  1. 제품과 용량: 제품군, 용량, 품목 수
  2. 타깃과 사용 장면: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는지
  3. 영유아·어린이 표시 계획: 있음 또는 없음
  4. 원하는 사용감: 우선순위 두세 가지와 포기 가능한 항목
  5. 참고 제품과 이유: 이름보다 이유를 먼저
  6. 기능성 효능 계획: 쓰려는 효능 또는 없음
  7. 판매 지역: 국내, 수출 전용, 병행 중 하나와 대상 국가
  8. 판매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면세, 유통사 등
  9. 용기와 포장 방향: 선호 용기, 단상자 여부, 세트 구성
  10. 사용기한 표기 방식: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1. 일정: 희망 출시 시점과 움직일 수 없는 날짜
  12. 결정 구조: 피드백 취합자, 사양 승인자, 문안 확정자

이 열두 줄을 적고 나면 상담에서 할 일이 "제품 설명"이 아니라 "비어 있는 칸 채우기"가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브리프가 없으면 상담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타깃 고객과 제품의 목적만 있어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다섯 칸은 언젠가는 정해야 하므로,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사실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확인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기능성 효능은 나중에 추가하면 안 되나요?

추가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따라옵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품목별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을 정하면서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적습니다. 처방과 라벨, 시험 자료가 함께 움직이므로 일정과 비용이 다시 계산됩니다.

수출만 할 계획이면 국내 기준은 안 봐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30조의 예외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국내 판매를 함께 계획하거나 나중에 추가한다면 국내 기준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수입국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용이라고 쓰지 않고 그림만 어린이 느낌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은 자료 작성·보관 의무가 생기는 표시의 범위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로 정하고, 제품 명칭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표현의 방식과 매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브리프에 적은 참고 제품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참고 제품은 방향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동일한 처방을 재현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며, 처방의 소유와 사용 범위는 계약에서 정합니다. 무엇이 좋았는지를 적어 주시면 그 특성을 목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먼저 받아 보고 브리프를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샘플을 비교할 기준이 없으면 "좋다"와 "별로다"만 남습니다. 열두 줄 중 제품군과 용량, 타깃, 사용감 우선순위 세 줄만 먼저 적어도 비교의 축이 생깁니다.

다음 단계

브리프는 완성된 기획서가 아니라 결정의 현재 상태를 적은 한 장입니다.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되돌리기 어려운 다섯 칸을 먼저 닫으면 상담은 설명이 아니라 결정의 자리가 됩니다.

에바스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사내에서 함께 운영합니다. 제형 라이브러리에서 개발 방향을 먼저 보시거나, 열두 줄 중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어 상담 요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어 있는 칸을 함께 채워 가며 다음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