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DUCT EDIT

제품을 읽는 기준.

브리프 작성부터 제형 선택, 샘플 비교까지. 제품을 개발하고 고를 때 알아둘 내용을 정리합니다.

33개의 이야기

라벨의 주의사항 문구, 우리 제품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라벨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디자인이 아니라 제품의 유형과 처방이 정합니다. 모든 화장품에 붙는 공통사항 네 가지, 고시 [별표 1]의 유형별 열네 가지와 성분별 열다섯 가지 묶음, 농도와 용기에 따라 적용이 갈리는 괄호 조건, 작은 용기여도 축약되지 않는 두 제품, 문구가 긴 제품의 첨부문서 경로, 그리고 빠뜨렸을 때의 벌금과 품목 판매업무정지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상세페이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화장품을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에 올리면 라벨과는 다른 목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요구하는 화장품 열한 개 항목, 라벨에서 줄인 성분이 상세페이지에서는 줄지 않는 이유, 통신판매업자가 가격 표시의 주체가 되는 근거, 오픈마켓 입점 시 책임의 경계, 그리고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사용후기 정보 공개 조문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용기와 샘플, 라벨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나요?

화장품 라벨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포장의 크기와 용도가 정합니다. 10밀리리터 이하와 테스터에서 기재사항이 다섯 가지로 줄어드는 근거,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구간에서 전성분 가운데 남는 여섯 가지, 성분을 생략했을 때 따라오는 확인 경로, 그리고 틀렸을 때의 벌금·과태료·판매업무정지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아기용으로 표시하는 화장품,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 세 종이 따라옵니다. 연령 기준과 의무를 켜는 표시·광고의 범위, 자료의 내용과 보관기간, 포장에 추가되는 보존제 함량 표시, 처방에서 먼저 확인되는 원료, 위반 시 처분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완제품 시험성적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완제품 시험성적서는 시험한 항목만 말합니다. 대한민국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미생물한도·내용량에 제품 유형별 기준을 더합니다. 고시 제6조와 별표 4의 시험방법,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의무와 위탁 단서를 읽고 브랜드가 출고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팔려면, 어떤 등록이 먼저 필요한가요?

제형과 용기는 먼저 정하면서 등록은 출시 직전에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등록이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라는 차이, 제조를 전부 위탁해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남는 이유,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그 면제 두 가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과 10명 이하 특례,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 30일 변경등록, 매년 돌아오는 교육, 그리고 등록이 없을 때 따라오는 벌칙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CGMP 적합업소,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않나요?

제조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CGMP 적합업소입니다. 그런데 증명서 한 장으로는 무엇이 언제 평가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이 의무가 아니라 권장인 이유, 신청에서 실태조사와 판정으로 이어지는 절차, 증명서에 적히는 네 가지 항목, 전 공정과 일부 공정의 차이, 유효기간 대신 놓인 사후관리, 그리고 ISO 22716이 이 고시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용기를 고르면, 포장에는 무엇이 따라붙나요?

용기와 세트 박스를 정하는 결정에는 「화장품법」이 다루지 않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계통이고, 갈래는 포장 부피 기준, 재질·구조 평가와 등급 표시, 분리배출 표시 셋입니다. 조문마다 달라지는 의무 주체, 무엇이 "재활용 어려움"을 만드는지, 화장품에만 적용되는 수치와 완화 조항,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남는 제재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어디까지 증명해 주나요?

원료를 정하면 공급처에서 규격서와 시험성적서가 옵니다. 그런데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시험·검사이고, 브랜드가 제조업자로부터 받아 보관해야 하는 문서는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두 가지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성적서를 법정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곳, 그 서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판정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기록과 시료의 보관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회수하나요?

위탁생산으로 제품을 내놓은 브랜드가 가장 늦게 확인하는 질문이 출시 후의 회수입니다. 「화장품법」 제5조의2는 회수 의무를 계약이 아니라 "영업자"라는 법정 지위에 붙이고, 시행규칙은 5일 안의 회수계획서, 위해성 등급별 15일과 30일의 회수 기간, 공표 방식, 그리고 성실히 회수했을 때의 행정처분 감경·면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와 계약에 미리 적어 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수출용으로만 만드는 제품, 한국 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외 유통사가 한국 브랜드 본사에 완제품 공급을 직접 제안할 때 먼저 갈리는 것은 수량이 아니라 적용 법조입니다. 「화장품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지만, 영업의 등록과 영업자의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Made in Korea", 화장품 라벨에서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한국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를 쓸 수 있을까요. 화장품 라벨의 원산지는 화장품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이 정하고, 판정은 완전생산·실질적 변형·단순한 가공활동 세 기준으로 갈립니다. 수출과 국내 유통에서 적용 조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화장품이 어느 기준에서 빠져 있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원료를 고를 때, 브랜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쓰고 싶은 원료 목록이 처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나가야 하는 확인은 네 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원료인지, 계획한 제품 유형에서 한도가 얼마인지, 그 원료가 포장에 쓰고 싶은 문구를 보장해 주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전성분 표시에 무엇을 남기는지입니다. 현행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쓰고 싶은 문구,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화장품 표시·광고는 쓸 수 있는 문구인지보다 증명할 수 있는 문구인지로 갈립니다. 현행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별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증 고시를 근거로 처음부터 쓸 수 없는 표현, 실증자료로 인정되는 것, 표현별로 자료 종류가 정해진 여덟 가지,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