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용기는 제형과 함께 정하는 개발 변수입니다

용기는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개발에서는 내용물과 함께 평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안정성시험을 "적절한 보관, 운반, 사용 조건에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내용물과 용기사이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용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 남습니다.

내용물 한 방울과 에어리스 펌프·드로퍼 병·튜브를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하고 오른쪽에 확인 항목 카드를 둔 개념 일러스트

내용물과 용기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EVAS 제품, 설비, 시험 장면을 촬영한 자료가 아닙니다.

1. 왜 "용기 적합성"이 별도 항목인가요

같은 안내서는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의 시험항목 가운데 하나로 용기적합성 시험을 제시하며, 이를 "제품과 용기 사이의 상호작용(용기의 제품 흡수, 부식, 화학적 반응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용기는 내용물을 담아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서의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세 방향의 상호작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안내서는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의 정의에도 각각 "용기 적합성"을 포함합니다. 용기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 시험이 끝난 뒤에 붙이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고: 이 안내서는 식약처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업계가 참고하는 시험 설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2. 용기를 늦게 확정하면 일정에 생기는 일

안내서의 장기보존시험 조건은 로트 선정에 대해 "시중에 유통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한다"고 안내하고, "3로트 이상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같은 항목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은 "6개월 이상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화장품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내서의 방식대로 시험을 설계할 경우 유통할 것과 같은 용기에 담아야 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나중에 바꾸면 이미 진행한 확인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일정을 계산할 때는 용기 디자인 확정일이 아니라 용기 사양 확정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색상, 인쇄, 후가공은 뒤에 정할 수 있어도 재질, 구조, 용량, 토출 방식은 앞에서 정해야 하는 항목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항목, 조건, 기간은 제품 유형과 유통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제품의 시험 계획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3. 용기 형태가 바꾸는 확인 항목

용기 형태는 취향의 문제만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항목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안내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봉 후 안정성시험의 대상인가

안내서는 개봉 후 안정성시험을 "화장품 사용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오염 등을 고려한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개봉할 수 없는 용기로 되어 있는 제품(스프레이등), 일회용제품등은 개봉 후 안정성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손이 내용물에 직접 닿는 자(jar) 형태와, 개봉 없이 토출되는 형태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감이나 원가만 비교하지 말고, 어느 쪽이 어떤 확인을 요구하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빛에 노출되는 포장인가

안내서는 가혹시험 항목에서 "제품이 빛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화장품은 광안정성 시험을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투명 유리병, 투명 튜브처럼 내용물이 보이는 용기를 선택한다면 광안정성이 검토 대상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차광 용기나 외부 포장을 사용하는 안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반·보관에서 버티는가

안내서는 기계·물리적 시험의 한 항목인 기계적 충격 시험을 "운반 과정에서 화장품 또는 포장이 손상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동결-해동 시험에서는 "포장 문제(예, 표시 기재 사항 분실이나 구겨짐, 파손 또는 찌그러짐)"를 관찰 항목으로 듭니다. 유통 경로가 길거나 온도 변화가 큰 채널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항목을 먼저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 법으로 정해진 조건과 구분하기

여기까지는 안내서 기준의 권고입니다. 반면 법령으로 정해진 조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제조·유통하는 화장품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네 가지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은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다음을 기재·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만 같은 항은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용기 선택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작은 앰플 병, 얇은 스틱, 곡면이 심한 용기를 검토한다면 위 네 가지를 읽을 수 있게 표시할 면적과 인쇄 방식이 확보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확정한 뒤에 표시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용기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용기·포장 대상인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으로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또한 제2항은 안전용기·포장이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발 중인 제품이 위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처방과 물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형 방향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 법령과 한국 기관의 안내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수출을 계획한다면 판매 국가의 표시·포장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다른 국가의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5. 용기 브리프에 넣을 여섯 줄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채워 보세요.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을 구분해 적으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1. 제형과 물성: 제형 유형, 대략적인 점도, 유화 여부, 향료·오일 사용 여부
  2. 용량과 사용 방식: 충전 용량, 1회 사용량, 손·도구·직접 토출 중 어느 방식인지
  3. 용기 후보: 재질과 구조(에어리스, 펌프, 드로퍼, 튜브, 자 등)와 그중 조정 가능한 것
  4. 표시 계획: 1차 포장 표시 네 가지를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2차 포장 사용 여부
  5. 유통 조건: 판매 국가와 채널, 온도 변화가 큰 경로 여부, 보관 기간
  6. 바꿀 수 없는 조건: 브랜드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외관·사용감·일정

문의할 때는 "이 제형 기준으로 검토 가능한 용기 후보와, 용기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항목을 알려 주세요"라고 함께 요청하면 좋습니다.

아직 제품 방향이 모호하다면 제품 브리프 작성 가이드를 먼저 정리하고, 수량 조건이 궁금하다면 화장품 소량생산·MOQ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제형 방향은 제형 라이브러리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라이브러리는 개발 콘셉트이지 확정 처방이나 즉시 생산 가능한 재고 목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기는 언제 확정해야 하나요?

안내서 방식대로 안정성시험을 설계한다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내서는 장기보존시험 로트로 "시중에 유통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색상·인쇄 같은 외관 요소는 뒤에 정할 수 있어도 재질·구조·용량은 앞에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규격 용기를 고르면 확인 절차가 줄어드나요?

용기 개발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내용물과 용기의 적합성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용기적합성 시험은 특정 내용물과 특정 용기의 조합을 보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자(jar)와 에어리스 중 무엇이 더 낫나요?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서 기준으로는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개봉할 수 없는 용기로 되어 있는 제품과 일회용 제품은 개봉 후 안정성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사용 방식과 제형, 유통 계획을 함께 놓고 비교하세요.

여기 적힌 시험을 EVAS가 모두 수행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안내서와 법령을 근거로 일반적인 검토 항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어떤 항목을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는 제품과 유통 계획을 확인한 뒤 협의합니다.

수출용 제품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은 한국 법령과 식약처 안내서만 근거로 합니다. 판매 국가별 표시·포장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형과 용기를 함께 검토하기

EVAS는 상품 기획·디자인·연구·제조생산·물류·브랜드 콘텐츠를 인하우스로 연결합니다. 개발·생산 과정에서 단계별 흐름을 살펴보고, 위 여섯 줄을 정리해 개발 상담으로 보내 주세요. 개별 프로젝트의 범위와 진행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