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MOQ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완제품 품목, 내용물 생산 배치, 용기·부자재 발주, 인쇄·외포장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움직입니다.
- 최소주문수량, 최소구매금액, 초기 작업비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견적에서 무엇이 수량 조건이고 무엇이 별도 비용인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수량을 줄여도 줄지 않는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기재사항, 안전용기·포장, 보고 의무는 생산 수량이 아니라 영업의 종류와 품목, 제조번호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 표시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은 생산 수량이 아니라 내용량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는 내용량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를,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10밀리리터(10그램) 초과 50밀리리터(50그램)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소량일수록 처방과 사양이 먼저 닫힙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4조제1항 후문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EVAS의 수량·단가·납기는 이 글에 없습니다. 품목과 사양을 확인한 뒤 조건별로 협의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화장품법」은 법률 제21525호(시행 2026. 10. 8.),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총리령 제2109호(시행 2026. 4. 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EVAS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 인증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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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MOQ가 무엇에 적용되는 수량인지 확인하세요
화장품 소량생산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MOQ가 무엇에 적용되는 수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제품 한 품목의 수량, 내용물을 만드는 생산 배치, 용기와 부자재의 발주 조건, 인쇄와 외포장의 조건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견적에 적힌 가장 작은 숫자보다, 실제로 판매할 제품 하나를 완성하는 전체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량을 줄인다고 해서 함께 줄어들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의무는 대부분 생산 수량이 아니라 영업의 종류, 품목, 제조번호를 기준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네 개의 수량 조건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수량과 무관하게 남는 항목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1. "최소 몇 개?"를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누기
완제품: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품명뿐 아니라 용량, 향, 색상, 판매 국가와 포장 구성을 적어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SKU를 합산할 수 있는지, 각각 별도로 검토하는지도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같은 라인의 두 가지 향을 주문한다고 해서 수량을 자동으로 합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을 몇 개로 나눌지는 첫 구성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내용물: 생산 배치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완제품 수량과 충전 용량을 함께 전달하고, 내용물 생산 조건과 충전 조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수량이라도 용량과 제형이 달라지면 검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는 내용물이 생기는 경우의 처리 방식도 임의로 가정하지 말고 협의 항목으로 남겨 두세요. 기성 처방에서 출발할지 새로 설계할지에 따라 배치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은 기성 처방과 맞춤 처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기: 재고 규격과 맞춤 사양을 구분했나요?
기존 규격의 용기, 재고 색상, 전용 색상이나 금형을 사용하는 안을 나누어 문의합니다. 병만이 아니라 펌프·캡·실링 등 필요한 구성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외관을 유지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면 대안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내용물과 용기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항목은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에서 다룹니다.
인쇄·외포장: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라벨, 직접 인쇄, 후가공, 단상자와 세트 포장의 발주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최소주문수량과 최소구매금액, 초기 작업비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견적서에서 무엇이 수량 조건이고 무엇이 별도 비용인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견적서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은 견적 비교에 있습니다.
2. 수량이 줄어도 줄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생산 수량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1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의무의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소량 프로젝트에서 일정이 밀리는 이유는 대개 수량이 아니라 이 항목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법」 제3조제1항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량 요건은 없습니다. 시험 삼아 소량만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면 이 요건이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서류는 영업 등록에, 브랜드 쪽에 남는 의무는 책임판매업자의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화장품법」 제5조제2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는 그 준수사항으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을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제조번호라는 점이 소량 프로젝트에서 의미가 큽니다. 수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제조번호가 하나면 품질검사도 한 번 필요하고, 같은 수량을 두 번에 나누어 만들면 제조번호도 둘이 됩니다. 어떤 항목을 보는지는 완제품 시험성적서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안전용기·포장
「화장품법」 제9조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품목과 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대상 품목으로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제1호),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제2호),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제3호)을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을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안전용기·포장이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형을 소량으로 만들더라도 용기 사양이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디자인을 먼저 확정한 뒤에 이 조건을 확인하면 용기부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용기가 어떤 제형과 맞는지는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화장품법」 제5조제5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고시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조문에 최소 수량 기준은 없습니다.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이 기한이므로, 소량 초도 물량이라도 출고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서식과 제출처는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록과 자료의 작성·보존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7호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3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원료 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는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비타민E), 과산화화합물, 효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함량이 기준이고 수량은 기준이 아닙니다. 처방을 검토할 때 이 성분군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뒤에서 자료를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의 산정은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에 있습니다.
3. 표시를 줄여 주는 기준은 생산 수량이 아니라 내용량입니다
소량생산 문의에서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라벨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 줄어드는 기준은 몇 개를 만드는지가 아니라 한 개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은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글자 또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표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둡니다.
그 포장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포장이고, 제2호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중간 구간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포장인 경우,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50밀리리터 용기로 500개를 만들어도 전성분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여섯 가지는 남습니다. 반대로 100밀리리터 용기라면 수량이 아무리 적어도 전성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1차 포장 쪽은 따로 봅니다. 법 제10조제2항은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며, 단서로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제외합니다. 이 네 항목에는 용량 기준의 축약이 없습니다.
표시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소량 포장의 표시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4. 소량일수록 먼저 닫히는 결정이 있습니다
수량이 작으면 바꾸기도 쉬울 것 같지만, 절차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이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은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심사나 보고의 단위가 품목이므로, 소량이라고 해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경에도 같은 절차가 붙기 때문에, 기능성을 표방할 계획이라면 처방이 먼저 닫힙니다. 기능성 표방의 실무는 탈모 완화 기능성과 자외선 차단 지수 표시에 있습니다.
용기와 인쇄 쪽에서는 초기 작업이 먼저 닫힙니다. 전용 금형, 전용 색상, 인쇄 판과 후가공은 수량과 별개로 한 번 진행되는 작업이고, 뒤에 사양을 바꾸면 그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 어느 단계에서 확정되는지는 개발 단계별 확정 지점에 정리했습니다. 샘플을 몇 회 돌리고 어디에서 처방을 확정하는지는 샘플 비교에서 다룹니다.
5. "재고 용기 사용"도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재고 포장이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은 공급사 공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adpack의 In-Stock 안내는 재고 튜브·에어리스 보틀·용기와 낮은 주문수량을 소개하면서도, 해당 서비스가 현재 미주 지역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명시합니다. Berlin Packaging의 맞춤 장식 FAQ는 장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구매금액이 미화 10,000달러이며 별도의 셋업 비용과 장식 비용이 추가된다고 안내합니다. 두 자료 모두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는 포장 공급사·서비스·지역에 따라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는 참고입니다. 해당 공급사의 조건이 EVAS의 생산 MOQ이거나 한국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급사 스스로도 최소주문수량과 최소구매금액, 셋업 비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재고 용기를 제안받았다면 현재 확보 가능한 수량, 추가 발주 가능 여부, 대체 규격, 원하는 라벨·인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용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물과의 적합성 확인이나 위에서 본 품질검사·표시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6. 낮은 MOQ와 작은 초기 부담을 구분하기
견적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포함·별도로 나누어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 완제품 생산·충전 및 조립 범위
- 용기, 부속품, 라벨, 단상자 등의 포함 범위
- 디자인, 인쇄 준비, 금형이나 기타 초기 작업의 비용 처리
- 필요한 시험·검토의 범위와 비용 처리
- 운송, 보관, 잔여 부자재의 소유·관리 조건
- 반복 발주 때 다시 확인할 조건
한 항목의 수량만 낮아도 다른 구성품의 잔여 재고나 초기 작업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양을 단순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대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이 유리한지는 실제 견적과 판매 계획을 놓고 판단해야 하며, "소량"이라는 표현만으로 총비용이나 납기를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7. 소량생산 문의에 넣을 짧은 요청서
아래 내용을 복사해 준비한 정보부터 채워 보세요.
제품군과 용량 / 판매 국가·채널 / 품목별 희망 수량 / 우선 검토할 제형 / 희망 용기와 조정 가능한 사양 / 인쇄·외포장 구성 / 기능성 표방 계획 / 희망 출시 시점 / 반드시 유지할 조건
문의할 때는 "이 조건에서 검토 가능한 생산 범위와 MOQ의 기준 단위, 비용 포함 범위, 먼저 확정해야 할 사양을 알려주세요"라고 함께 요청하면 좋습니다. 숫자를 먼저 확정하기 어렵다면 무엇이 미정인지 구분해 전달하세요.
아직 제품의 방향이 모호하다면 제품 브리프 작성 가이드를 먼저 읽고, 제형 라이브러리에서 개발 방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개발 콘셉트이며 확정 처방이나 즉시 생산 가능한 재고 목록은 아닙니다.
8.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EVAS의 최소 생산수량, 단가, 납기는 이 글에 없습니다. 품목과 제형, 용기·포장, 필요한 검토 항목을 확인한 뒤 조건별로 협의합니다.
- 위에 인용한 두 포장 공급사의 조건은 해당 회사가 자사 서비스에 대해 공개한 내용이며, 한국에서의 조달 조건이나 EVAS의 조건이 아닙니다.
-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있습니다. 범위는 수출 전용 제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관한 규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맞춤형화장품에서 다룹니다.
- 처방과 자료의 권리 관계는 처방의 권리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인사이트 글은 인사이트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VAS의 최소 생산수량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사전 검토 가이드이며 확정 MOQ·단가·납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생산 가능 여부와 수량은 품목, 제형, 용기·포장, 필요한 검토 항목 등 프로젝트 조건을 확인한 뒤 협의합니다.
서로 다른 제품의 수량을 합산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합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품목, 제형, 용량과 구성품을 적어 어떤 조건을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량을 줄이면 필요한 시험과 서류도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항목과 줄지 않는 항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의 품질검사는 제조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법 제10조의 기재사항은 품목과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법 제5조제5항의 보고는 수량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용기를 쓰면 전성분을 생략할 수 있나요?
기준은 내용량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10밀리리터(10그램) 이하 포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축약 대상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10밀리리터(10그램) 초과 50밀리리터(50그램) 이하 포장은 여섯 가지 성분을 제외한 성분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표준 용기를 쓰면 필요한 확인 절차가 줄어드나요?
맞춤 사양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내용물과 용기의 적합성이나 필요한 품질·표시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제품과 판매 시장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용기 디자인을 결정한 뒤 제조사를 찾아도 되나요?
확정 전에 제형·용기·충전과 포장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관만 먼저 확정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사양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고,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이라면 용기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제품을 완성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하기
EVAS는 상품 기획·디자인·연구·제조생산·물류·브랜드 콘텐츠를 인하우스로 연결합니다. 먼저 개발·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준비한 제품 방향과 조정 가능한 조건을 개발 상담에 전달해 주세요. 개별 프로젝트의 범위와 진행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완제품 소싱과 자체 개발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경로 비교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