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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Made in Korea"는 브랜드의 국적이 아니라 물품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Made in Korea를 쓸 수 있나요?"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브랜드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어디에서 기획했는지, 어느 회사와 계약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문구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이고, 원산지는 그 물품이 어디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로 판정됩니다.
이 글은 화장품 라벨에 붙는 원산지 표시가 어떤 조문에서 나오고, 무엇이 한국을 원산지로 만들고 무엇이 만들지 못하는지, 그리고 수출과 국내 유통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고,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9월 26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거래나 특정 품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화장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은 33류의 품목코드 3301부터 3307까지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완전생산, 실질적 변형, 그리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에는 원산지를 주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 실질적 변형의 기본 기준은 제조·가공을 거쳐 원재료와 다른 HS 6단위 세번의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 수입 원료를 써서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유통하는 물품에는 별도의 판정 기준이 있지만, 33류(향료·화장품)는 그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의 51퍼센트·85퍼센트 기준은 화장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쳐 수출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실제 원산지 표시와 병기하는 형태로 "Designed in"이나 "Finished in" 같은 보조표시를 쓸 수 있는 통로도 조문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1.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화장품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에서 나옵니다
「대외무역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제33조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 즉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그 대상인지는 아래로 위임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26호, 시행 2026. 7. 31.) 제55조제1항은 그 공고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시행 2024. 3. 8.) 제75조제1항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라고 적습니다.
별표 8은 HS 류별로 품목코드를 나열한 목록입니다. 33류 칸에는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이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과 향료가 들어가는 코드들입니다. 그러니 화장품에 원산지 표시가 붙는 이유는 관행이 아니라 이 목록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표 8은 품목코드를 수입 물품 기준으로 열거합니다. 반면 법 제33조제1항의 표시 의무는 수출하려는 자와 수입하려는 자를 함께 적고 있고, 수출 물품의 표시 방법은 영 제56조제5항에 따로 있습니다. 표시의 근거와 표시의 방법이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볼 때 헷갈릴 수 있는 점도 하나 적어 둡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현행 조문은 권한자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적고 있고, 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각 조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2. 어느 나라가 원산지가 되는지는 세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영 제61조제1항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이 다음 세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1호: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 즉 완전생산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제2호: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제3호: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원료를 섞어 만드는 제품은 대부분 제2호와 제3호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 변형이 무엇인지가 남습니다.
규정 제85조제2항은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실질적 변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원재료와 완성품의 HS 6단위 코드가 달라지는지가 기본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 기본 잣대에는 두 가지 보완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규정 제85조제3항은 관세율표상 물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해도 HS 6단위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별표 9에서 따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판정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즉 세번 변경이 유일한 기준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려면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3. 단순한 가공활동은 원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작업이든 거치면 한국산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반대 방향의 목록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규정 제85조제8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의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제2호: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제3호: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제5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조·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각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목부터 다목: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냉동·냉장
- 라목부터 바목: 손상부위의 제거와 이물질 제거 및 세척, 기름칠·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 사목부터 자목: 정리·분류 또는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차목과 카목: 가수·희석·흡습·가염·가당·전리, 그리고 각피·탈각·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과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타목과 파목: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로서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 그리고 펴기와 압착
- 하목: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화장품 관점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제3호의 판매목적 포장, 제5호의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그리고 가수·희석과 단순 혼합입니다.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라벨만 바꾸어 붙이는 작업, 대용량으로 들여온 내용물을 소분해 담는 작업, 들여온 벌크를 물로 희석하는 작업은 조문이 이름을 붙여 둔 활동들과 가깝습니다. 어떤 작업이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과 품목을 놓고 따져야 하지만,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발점입니다.
이 단순한 가공활동의 정의는 다른 조문에서도 재사용됩니다. 규정 제75조제3항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에 제85조제8항 각 호를 준용하고, 영 제67조는 법 제38조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따른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4.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제품: 화장품은 그 판정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법 제35조제1항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 줄여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제2항은 그 기준을 정하면 공고하도록 합니다.
그 기준이 규정 제86조입니다. 그런데 제86조제1항은 적용 대상을 먼저 좁힙니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적고, 제1호로 국내 수입 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제2호로 여러 HS 류를 나열합니다. 그 나열 안에 33류(향료·화장품)가 들어 있습니다. 1류부터 24류, 30류, 48류, 49류, 50류부터 58류, 70류, 72류, 87류의 일반차량, 89류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서, 33류 화장품에는 제86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만 밝혀 두면, 세번이 바뀌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이 85퍼센트 이상일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 수치가 화장품의 국산 판정 기준처럼 인용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는 무엇이 남는지가 문제입니다. 남는 것은 표시의 진실성에 관한 금지 규정입니다. 법 제33조제4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지행위를 수입 물품등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법 제35조제3항은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하여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하면서,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정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 거짓 표시나 오인 표시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5. 수출할 때 넘을 수 없는 한 줄
수출은 판정도 표시도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영 제61조제3항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시 쪽은 영 제56조제5항입니다. 수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방법은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네 가지입니다.
영 제56조제5항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실무에서 가장 선명한 경계선입니다. 바깥에서 들여온 완제품이나 벌크에 국내에서 한 작업이 앞에서 본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면, 그 물품을 수출하면서 한국을 원산지로 적는 일은 이 단서가 직접 금지합니다. 어떤 작업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공정을 놓고 판단할 문제이고, 포장이나 충전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출 목적지의 규정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 제61조제3항과 제56조제5항 본문은 모두 수입국 기준을 향한 통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한국산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그대로 통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 시장의 규정은 그 나라 법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라벨에 실제로 쓰는 문구와 표시가 늘어나는 경우
표시 형식은 규정 제76조제1항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이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국명 제(製)",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그리고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형식 목록이 국내생산물품등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있습니다. 규정 제86조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33류는 제86조제1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화장품이 이 경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원산지가 한국이 아닐 때 그 원산지 표시와 함께 적을 수 있는 표현도 조문에 예시가 있습니다. 규정 제76조의2제2항은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을 예시로 듭니다. 한국에서 기획하고 디자인했지만 원산지가 다른 제품이라면, 원산지를 숨기는 대신 이 형식으로 사실을 적는 쪽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가 어긋날 때는 표시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규정 제77조제1항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 오인에서 특히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으로 두 가지를 듭니다. 제1호는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제2호는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제2항은 이런 물품의 원산지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런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 또는 진열 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나 푯말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게 합니다. 제4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 등 표시가 이 규정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에 이 규정의 원산지를 병기하도록 합니다.
한글 브랜드명, 한국어 문구, 한국 도시 이름을 패키지 전면에 크게 넣는 선택이 표시 의무를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항목입니다.
7. 화장품법이 따로 요구하는 표시
원산지 표시와 별개로, 화장품에는 화장품법이 요구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시행 2026. 4. 2.)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제10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둡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제19조제4항은 그 위임을 받아 목록을 적는데, 제6호가 이 글의 주제와 직접 닿습니다.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 괄호 안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도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수입화장품이라면 제조국 표시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가 각각 존재하고, 후자를 표시했다면 전자의 명칭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의 제조회사명과 그 소재지는 생략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항 본문의 단서는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제1호와 제6호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표시가 사실과 다를 때 작동하는 조문도 화장품법 쪽에 따로 있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무엇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쓰고 싶은 문구,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8. 거짓 표시와 오인 표시에 붙는 제재
법 제33조의2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범위의 위반에 대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제5항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자와 소재지, 물품등의 명칭과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칙도 있습니다. 법 제53조의2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로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를, 제3호로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4호로 제38조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듭니다.
그 제38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괄호 안의 문장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단순 가공만 거친 물품도 여기의 외국산에 포함됩니다.
9. 확실하지 않으면 판정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도 우리 공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절차가 법에 있습니다.
법 제34조제3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요청을 받으면 판정을 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5항은 통보를 받은 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을 알리도록 합니다.
절차의 세부는 영 제62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요청서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하고 견본 1개와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3항은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판정하여 결과를 문서로 알리도록 하면서,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청 단계에서 품목번호를 적게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HS 코드가 판정의 언어라는 사실이 절차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0. 브리프 단계에서 확인할 것
원산지는 라벨을 뽑기 직전에 결정할 항목이 아니라, 원료와 공정을 정할 때 이미 갈리는 항목입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질문들입니다.
- 이 제품의 HS 6단위 코드는 무엇이고, 주요 수입 원료의 코드는 무엇인가.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규정 제85조제8항이 열거한 활동에 불과한가.
- 벌크를 들여와 충전만 하는 구조인가, 원료 단계부터 제조하는 구조인가.
- 국내 유통용인가 수출용인가. 수출이라면 목적지 시장의 원산지 규정을 따로 확인했는가.
- 패키지 전면의 브랜드명, 언어, 지역명이 원산지와 어긋나지는 않는가.
- 수입화장품이라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를 어디에 적을 것인가.
-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원산지 판정을 미리 요청할 것인가.
경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 질문들의 답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경로별 차이는 OEM, ODM, 프라이빗 라벨, 브랜드 소싱의 차이에, 제조를 맡겼을 때도 브랜드에 남는 의무는 브랜드가 직접 져야 하는 책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회사가 기획하고 디자인했으면 Made in Korea를 쓸 수 있나요?
기획과 디자인은 영 제61조제1항이 정한 판정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조문은 어디에서 채취·생산되었는지, 어디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 어디가 단순한 가공만 했는지를 봅니다. 대신 규정 제76조의2제2항은 원산지표시와 병기하는 보조표시로 "Designed in 국명" 같은 형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벌크를 들여와 한국에서 충전하고 포장하면 한국산인가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규정 제85조제8항제3호는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고, 같은 항 제5호는 HS 6단위가 바뀌는 경우라도 각 목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라면 영 제56조제5항 단서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해 수출할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직접 금지합니다.
수입 원료를 많이 쓰면 한국산이 될 수 없나요?
원료가 수입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수출입 물품의 판정은 영 제61조와 규정 제85조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 제86조의 기준은 제1항제2호에서 33류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제86조제2항의 51퍼센트·85퍼센트 기준은 화장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화장품인데 원산지를 표시했습니다. 제조국 명칭도 따로 적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적도록 하면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제조국의 명칭이고, 제조회사명과 그 소재지는 그 단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한국산이면 수출국에서도 한국산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 제61조제3항은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영 제56조제5항 본문도 수입국의 표시규정이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적지 시장의 규정은 그 나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다음 단계
원산지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사실 진술입니다. 그래서 라벨 시안을 그리는 단계보다 원료와 공정을 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국내 유통과 수출은 조문이 다르고, 목적지 시장의 규정은 또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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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Foreign Trade Act (Act No. 21065, in force 2 January 2026) ↗
-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Presidential Decree No. 36526, in force 31 July 2026) ↗
-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MOTIE Notice No. 2024-43, in force 8 March 2024) ↗
- Cosmetics Act (Act No. 20901, in force 2 April 2026)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2109, in force 2 April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