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원료 선택은 효능이 아니라 사용 가능 여부에서 시작합니다

브랜드가 개발 미팅에 가져오는 목록은 대개 쓰고 싶은 원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처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지나가야 하는 관문은 효능이 아니라 네 가지 확인입니다. 그 원료를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에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어떤 제품 유형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 원료가 포장에 쓰고 싶은 문구를 보장해 주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전성분 표시에 무엇을 남기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네 가지를 현행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원료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할 계획이라면 도착지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광이 드는 리넨 위에 놓인 라벨 없는 유리병과 흰 도자기 접시에 담긴 고운 분말, 작은 황동 스푼, 마른 잎 몇 장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1. 먼저 두 개의 목록을 봅니다

「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시행 2026. 4. 2.) 제8조는 원료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두 번째 문장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2항은 한도를 넘기지 말라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목록에 없으면 쓸 수 없다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는 금지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목록의 실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 3. 18.)에 있습니다. 제3조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별표 1]로, 제4조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그 사용기준을 [별표 2]로 정하면서, 별표 2의 원료 외의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명시합니다. 같은 고시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료 목록을 받았을 때 첫 질문은 이 원료가 좋은지가 아니라, 별표 1에 있는지, 그리고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계열이라면 별표 2에 있는지입니다.

2. 사용한도는 제품 유형과 씻어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표 2]는 원료마다 사용한도와 비고를 함께 적습니다. 같은 원료라도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고, 어떤 제형에서는 아예 금지됩니다. 현행 별표 2의 보존제 성분 표에서 확인한 예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세 가지 예가 원료 선택 단계에서 왜 제품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클렌저로 개발할 때 가능했던 조합이 같은 이름의 토너나 미스트로 옮기는 순간 금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형과 사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만 먼저 확정하면, 대개 뒤에서 처방을 다시 짜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기준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법 제8조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은 그 검토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시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해 실시합니다. 오래 판매할 제품을 계획한다면 처방을 확정한 시점의 기준이 계속 같을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원료가 문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료 선택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특정 원료를 넣었으니 그 효과를 포장에 적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제도에서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표시·광고의 허용 범위는 별개의 절차로 다뤄집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는 범위, 심사와 보고의 차이는 샴푸 개발과 탈모 완화 표시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표시·광고 문구를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광고 실증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원료 선택 단계에서는 다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원료는 문구의 재료일 뿐이고, 문구의 근거는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표시 쪽에서 원료 선택이 직접 의무를 만드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면서,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제19조제4항 각 호 중 제3호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적도록 합니다(방향용 제품은 제외합니다). 제4호는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함량을, 제5호는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원료의 함량을 적도록 합니다. 제8호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도록 합니다. 제품명에 원료 이름을 넣기로 한 순간 함량 표시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4. 제형과 용기 안에서 버티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원료라고 해서 그 처방에서 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료가 제형 안에서 변색되거나 분리되는지, 용기 재질과 반응하는지는 법령의 원료 목록이 답해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원료 선택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원료 후보가 좁혀지면 제형 방향과 용기 유형을 같이 놓고 보고,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조합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기성 처방에서 출발할지 새로 설계할지에 따라 이 확인의 범위도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기성 처방과 새 처방을 비교한 글에 있습니다.

5. 표시에 남는 것: 전성분, 향료, 그리고 기타 성분

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는 괄호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 제외 대상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있습니다.

제3호로 생략하더라도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입니다(가목).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되,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나목).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적습니다(다목).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적을 수 있습니다(바목).

향료는 별도로 볼 부분입니다. 같은 별표 마목은 착향제를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목록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6호, 시행 2026. 8. 5.) 제4조와 그 [별표 2]에 있고, 현행 별표 2에는 25개 성분이 연번과 CAS 등록번호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별표 2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퍼센트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향 콘셉트를 먼저 정하는 프로젝트라면, 향료 조성에서 이 성분들이 그 농도를 넘는지 조향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처방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의 통로도 있습니다. 같은 별표 사목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인정이 전제된 절차입니다.

6. 완제품에도 따로 걸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료를 각각 통과시켰다고 해서 완제품이 자동으로 적합해지지는 않습니다. 법 제8조제8항에 근거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유통화장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유형별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기준에 추가로 적합해야 합니다. 시험방법은 같은 고시 [별표 4]에 따르되, 기타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사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원료 선택과 직접 이어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형제와 함께 들어오는지가 이 기준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원료사에서 받는 자료는 성분명만이 아니라 규격과 시험 항목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기준이 없는 원료를 쓰고 싶다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꼭 쓰고 싶은 경우의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법 제8조제6항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고시, 그리고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실제 제출물과 기간은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제품 개발 일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이 따로 붙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규 원료를 전제한 출시일을 먼저 잡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8. 원료 목록을 개발 브리프로 옮기는 순서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1. 제품 유형과 사용법을 먼저 확정합니다. 씻어내는 제품인지 아닌지, 분사형인지, 눈 주위에 쓰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집니다.
  2. 원료 목록을 [별표 1]에 대조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나머지 검토는 의미가 없습니다.
  3.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기준 대상 계열은 [별표 2]에 있는지, 계획한 제품 유형에서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4. 제품명과 표시·광고 계획을 원료 목록과 같이 놓고, 함량 표시 의무가 생기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향료 조성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고시 기준 농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6. 원료사 자료에 규격과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여기까지 정리한 결과를 개발 브리프에 적습니다. 브리프 작성은 제품 브리프를 다룬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쓰이는 원료인데 한국에서도 쓸 수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의 사용 이력은 국내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므로, 같은 고시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이 없다면 법 제8조제6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신청 절차가 선택지가 됩니다.

전성분에서 우리 처방을 가릴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사목의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이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료라고만 적으면 되지 않나요?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은 착향제를 향료로 표시할 수 있게 하되,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적도록 합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단서에 따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퍼센트 초과일 때 적용됩니다.

소용량 제품은 전성분을 다 적지 않아도 되나요?

구간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내용량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구간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의 성분 생략 규정이 적용되며, 타르색소, 금박, 샴푸·린스의 인산염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된 화장품은 제외되고, 생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확인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원료 한 가지를 바꾸면 무엇이 다시 필요한가요?

바뀌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한도가 있는 원료라면 제품 유형별 한도를 다시 보고, 제품명이나 표시·광고에 그 원료가 관련되어 있다면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함량 표시를, 향료 조성이 바뀌었다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형 안정성과 용기 적합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10. 다음 단계

원료 목록은 개발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원료라도 어떤 제품 유형에, 어떤 농도로, 어떤 표시 계획과 함께 들어가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EVAS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사내에서 함께 운영합니다. 원료 레퍼런스제형 라이브러리에서 개발 방향을 먼저 살펴보시고, 개발 과정을 확인하신 뒤 구체적인 목록이 있으시면 프로젝트 상담으로 알려 주십시오. 다른 글은 인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