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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제조를 맡겨도 등록은 브랜드가 직접 해야 합니다
화장품 개발을 상담하다 보면 제형과 용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등록 이야기는 출시가 가까워졌을 때 나옵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영업 유형에 따라 법이 정한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조를 전부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등록 제도를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어떤 등록이 있는지, 브랜드가 쥐어야 하는 것이 그중 무엇인지, 등록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등록한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발행한 글들이 등록을 전제로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전제 자체를 다룹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현지 등록이나 인허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할 뿐이며, 에바스의 등록 현황이나 거래 조건에 관한 주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화장품법」 제2조의2제1항이 정한 영업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 가지입니다.
- 앞의 두 가지는 등록이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입니다. 등록은 법 제3조제1항, 신고는 법 제3조의2제1항입니다.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그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구조는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고, 그 영업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 등록은 시설을 먼저 묻습니다. 법 제3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작업소·보관소·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을 요구합니다.
- 책임판매업 등록은 서류가 두 개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는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이면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있습니다.
-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법 제3조의3에 열거되어 있고, 그중 제1호와 제3호는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
-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만 90일입니다.
- 등록 없이 영업하면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법이 나누는 영업은 세 가지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2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 가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세 가지의 법적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법 제3조의2제1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과 신고는 절차도 다르고,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조문도 다릅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법 제3조제1항은 "각각"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 만들어서 직접 유통하는 회사는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합니다. 제조와 유통의 경계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제조는 맡겨도 브랜드가 직접 져야 하는 책임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2. 같은 등록 안에서도 유형이 갈립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가 세부 종류를 적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은 세 갈래입니다. 가목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목은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목은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영업이며 다목의 포장은 1차 포장만 해당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네 갈래입니다. 가목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목은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목은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라목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라목의 수입대행형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두 갈래로, 가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고, 나목은 그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고 그 화장품을 자기 브랜드로 유통·판매하는 구조라면 영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 구분은 등록증에 적히는 항목이고 나중에 바꾸려면 변경등록 사유가 되므로,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지는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위탁과 수입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OEM, ODM, 프라이빗 라벨, 브랜드 소싱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3.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시설을 먼저 묻습니다
법 제3조제2항 본문은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시설기준이 시행규칙 제6조제1항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이고 여기에 다시 세 가지가 붙습니다.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그리고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의 경우에는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둘째,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입니다. 셋째,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입니다. 넷째,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입니다.
등록 절차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이 정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에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시설의 명세서입니다. 법인이라면 이 진단서들은 대표자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섯 가지를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조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 상호,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 유형입니다.
4.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법 제3조제2항 단서는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두 호입니다.
제1호는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이고, 이때 생략되는 것은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입니다. 제2호는 원료·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이고, 이때 생략되는 것은 제1항제3호의 시험실과 제4호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입니다.
제2호의 위탁처는 네 곳으로 한정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그리고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입니다.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시설 면제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성적서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덧붙여 같은 조 제3항은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답니다.
5.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서류가 두 개입니다
법 제3조제3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라고 부릅니다. 기준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7조가 지정합니다.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입니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제조업 등록과 달리 시설의 명세서나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는 중요한 괄호가 있습니다. 영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곧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판매업이라면 이 두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책임판매 유형 가운데 라목만 요구가 다릅니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여섯 가지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책임판매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 상호, 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 책임판매 유형입니다. 제조업 등록대장과 달리 사람 한 명이 더 기재된다는 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면 등록 사항이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6.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자격을 열거합니다. 다만 그 앞에 괄호가 있어서,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은 다음 여섯 갈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입니다. 둘째는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며, 이 갈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합니다. 다섯째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무는 같은 조 제2항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그리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 직무가 관리·감독의 상대방을 제조업자로 명시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작은 회사를 위한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책임판매업자는 그 대표자입니다.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직접 맡을 수 있다는 뜻이지, 자격 없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책임판매관리자가 해당 업소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이 신고 자체는 의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은 뒤에서 보듯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7.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조의3은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의 여섯 항목입니다. 제1호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이며,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2호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3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입니다. 제4호는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제4호의2는 같은 법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5호는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하나 적어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 제3조의3에는 2026년 10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개정 조문이 함께 실려 있고, 그 조문의 제2호는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2호에 들어 있는 파산선고 부분이 그날부터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아직 현행 조문이 적용되므로 위 문단의 내용이 기준이고, 2026년 10월 8일 이후에 검토한다면 개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등록 단계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 제24조제1항제3호가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두고 있고, 같은 항 단서가 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8. 등록 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합니다
법 제3조제1항 후단은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시행규칙 제5조제1항입니다.
화장품제조업자는 네 가지입니다. 제조업자의 변경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상호 변경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 유형 변경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섯 가지로, 앞의 세 가지에 더해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과 책임판매 유형 변경이 들어갑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등록 사유가 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기한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만 90일입니다. 제출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해당 등록필증을 붙이고, 변경 내용에 따라 서류를 더합니다. 대표자 변경이면 제조업자만 진단서를 내고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제조소 소재지 변경이면 시설의 명세서를 내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이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그리고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이라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칙이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9. 교육은 매년 돌아옵니다
법 제5조제7항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기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둘로 나눕니다.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이고,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교육명령이 있습니다. 법 제5조제8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이 다섯 가지로 정하는데, 법 제15조를 위반한 영업자,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영업자, 그리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2조의2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한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입니다. 즉 상시 의무인 연간 교육과 위반에 따라오는 교육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이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정합니다. 교육시간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
10. 폐업·휴업·재개도 신고 사항입니다
법 제6조제1항은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와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답니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되 그 첨부는 폐업 또는 휴업만 해당합니다.
눈여겨볼 조항은 법 제6조제2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 쪽 정리가 화장품 등록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절차적 보호가 있어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은 그 취소에 앞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합니다.
신고 처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법 제6조제4항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1. 등록이 없거나 흔들릴 때 무엇이 따라오나요?
벌칙은 법 제36조제1항입니다. 제1호가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를 들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전단 위반이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후단 위반은 이 벌칙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경우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로 따로 들어가 있고, 동시에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 제24조제1항 단서가 제1호의2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 경우도 기속입니다.
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처분의 폭을 넓게 잡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 금지, 그리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입니다. 영업소 폐쇄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등록 관련 사유로는 제1호 변경등록 미이행, 제1호의2 거짓·부정한 등록, 제2호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호 결격사유 해당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등록 시점에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제2호에서 드러납니다.
회수나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 이어지는 처분은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회수하나요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법 제3조의2제1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며, 그 사람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고 부릅니다.
이 조문에도 미래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7년 4월 29일 시행으로 표시된 제3조의2가 함께 실려 있고, 그 개정 조문은 제2항에 단서를 더해,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시기관·방법 등을 제3항과 제4항에 새로 둡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개정 전 조문이므로, 이 변화를 사업 계획에 넣으려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이 업태가 문제 되는 경우는 영 제2조제3호가 정한 두 가지, 곧 내용물을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할 때입니다. 완제품을 기획해 유통하기만 하는 구조는 이 두 가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13.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우리가 하려는 일이 영 제2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적어 봅니다. 특히 수입대행형(영 제2조제2호라목)은 제출 서류와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구분해 둡니다.
- 제조를 전부 위탁하더라도 책임판매업 등록은 우리 몫인지 확인합니다. 등록 주체가 누구인지가 계약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를 누가 맡을지 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라면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별표 1]과 [별표 2]가 그 기준의 내용을 정하며,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등록필증에 적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합니다.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 사무실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일정이 있다면 등록 일정과 함께 봅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 교육 일정을 캘린더에 넣습니다.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제조사를 고를 때는 그 회사의 제조 유형이 우리 제품에 필요한 공정을 포괄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공정만 등록한 업소가 있습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하면 좋은지는 제품 브리프 작성법에, 수량과 생산 계획은 소량 생산과 MOQ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구조를 포함해 전체 일정을 함께 보고 싶으시면 문의로 알려주시면 정리해 드리고, 다른 글은 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제조를 전부 위탁하면 우리는 아무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영 제2조제2호나목이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책임판매업의 한 유형으로 적고 있으므로, 제조를 맡겼다는 사실이 등록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둘 다 등록해야 하나요?
하려는 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3조제1항은 두 영업을 "각각" 등록하도록 정하므로, 직접 제조해서 직접 유통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합니다. 제조는 하지 않고 위탁해서 유통만 한다면 책임판매업만 해당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를 꼭 따로 채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라면 90일입니다. 등록 관청이 달라지는 이전이라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 글이 확인한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영구히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제24조제1항이 취소와 업무정지 사유를 두고 있고, 법 제6조제2항은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은 위에 적은 조문들의 범위에 한정되며, 별표와 별지 서식의 내용은 검색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