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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는 포장의 크기와 용도가 정합니다
라벨은 개발의 마지막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기를 고르는 순간 거의 다 정해집니다. 10밀리리터짜리 앰플을 만들기로 한 결정, 테스터를 따로 찍기로 한 결정, 50밀리리터 미니 사이즈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은 모두 그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 조정은 디자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두 가지 기준으로 줄여 줍니다. 하나는 포장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포장의 용도입니다. 10밀리리터 이하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테스터라면 외부 포장의 기재사항을 다섯 가지로 줄일 수 있고, 10밀리리터를 넘고 50밀리리터 이하인 구간에서는 전성분 가운데 여섯 가지 부류만 남기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기를 기준으로 한 두 축약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고시된 화장품이 빠집니다.
반대로 축약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1차 포장에는 따로 붙는 목록이 있고, 축약 대상이 아닌 외부 포장에는 시행규칙이 추가로 정한 여덟 가지 기재사항이 붙으며, 글자 크기와 성분 기재 순서처럼 적는 방법 자체를 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가격은 표시하는 사람이 아예 다릅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어떤 목록이 몇 개인지, 무엇이 줄고 무엇이 남는지, 줄였다면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틀렸을 때 따라오는 처분은 어떤 구조인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 시험 실적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기재사항 목록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외부 포장에 열 가지를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이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네 가지를 요구하되,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합니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소량 포장에 다섯 가지만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섯 가지에 들어가는 상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이고, 주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그 단서가 적용되는 포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과, 판매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가 미리 시험·사용하도록 만든 포장입니다. 두 번째 포장에서 가격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뜻합니다.
-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구간은 전성분이 통째로 빠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가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종류, 과일산, 기능성 유효성분,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 여섯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성분 표시를 생략했다면, 같은 조 제5항이 확인 경로를 요구합니다.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제재는 두 갈래입니다. 법 제38조제2호는 제10조제1항과 제2항 위반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되 가격은 빼 두었고, 가격 미표시는 법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24조와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목록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목록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두 목록은 적용되는 포장이 다릅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다음 열 가지를 기재·표시하도록 합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포장을 봅니다.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상자 겉면에 다 적었더라도 안에 든 용기 자체에 이 네 가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2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이 화장비누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누를 감싼 포장을 벗겨 내면 표시가 남을 자리가 없다는 사정을 조문이 반영한 것입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괄호에서 정해져 있고, 같은 조에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두 날짜 표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 적는지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2. 첫 번째 축약: 10밀리리터 이하와 테스터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다음 다섯 가지만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 가격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 제2호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인데 단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 듭니다.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자체가 이 다섯 가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도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장이 이 단서에 해당할까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제1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합니다. 어떤 제품이 그 고시 대상인지는 고시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고시의 지정 목록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2호는 테스터와 체험용 포장입니다. 그리고 제19조제1항의 단서가 중요한 치환을 하나 둡니다.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합니다. 팔지 않는 물건에 가격을 적으라는 요구가 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견본품" 또는 "비매품" 같은 표시로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줄이는 것은 외부 포장의 목록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1차 포장 목록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작은 제품이라도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구성이라면, 1차 포장의 네 가지는 그대로 남으며,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3. 두 번째 축약: 전성분은 어디까지 줄어드나요
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모든 성분을 적게 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고 괄호를 답니다. 그 성분을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아래 여섯 가지를 제외한 성분
제3호가 미니 사이즈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전성분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여섯 가지는 남습니다.
-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제3호에도 제1항제1호와 같은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합니다.
이 구간에서 생략 대상에서 빠지는 성분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열거된 여섯 부류입니다. 그 가운데 바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들고 있으므로, 한도가 고시된 원료를 쓰는 처방이라면 미니 사이즈에서도 그 성분명은 남게 됩니다. 어떤 원료에 한도가 붙는지는 원료 선택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4. 성분을 줄였다면 확인 경로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생략은 공짜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제3호에 따라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합니다.
-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두 방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포장 디자인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는 판매 현장에 인쇄물을 유지하는 운영의 일입니다. 온라인으로만 파는 제품과 매장에서 파는 제품은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19조제5항이 가리키는 것은 제1항 전체와 제2항제3호입니다. 제2항제1호와 제2호, 즉 제조과정에서 제거된 성분과 부수 성분은 이 확인 경로 요구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일반적인 외부 포장에 붙는 추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0호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이 여덟 가지로 채웁니다. 이 여덟 가지는 제10조제1항제10호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 포장에서는 제10호와 함께 빠지고 다섯 가지 목록만 남습니다. 아래는 축약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외부 포장을 전제로 한 목록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시행규칙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제6호에는 괄호가 붙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괄호는 제조국의 명칭에만 걸려 있고, 제조회사명과 그 소재지는 괄호 안에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제조국 표시가 어떻게 다른지는 "Made in Korea"의 기준에서 다루었습니다.
제19조제4항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6호를 제외합니다. 바코드와 수입화장품 표시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매장에서 혼합·소분하는 영업의 경계는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제5호는 천연·유기농 표시·광고를 계획하는 경우에 붙는 함량 표시입니다. 그 표현 자체에 어떤 기준이 걸리는지는 천연·유기농 표시의 근거에서, 제8호의 영유아·어린이 제품에 따라오는 자료는 영유아·어린이 제품의 추가 의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그 별표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별표 3의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 적는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적는지와 어떻게 적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 제10조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이 그 기준을 [별표 4]로 지정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항목만 옮깁니다.
성분 표시에 관한 제3호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이 수치는 성분 표시에 붙는 기준이며, 라벨 전체의 글자 크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되,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적습니다.
착향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지만, 그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걸린 경우를 위한 통로도 있습니다. [별표 4] 제3호사목에 따르면,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에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상호와 주소에 관한 제2호도 위탁생산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해 적되, 한 회사가 여러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이라면,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용량에 관한 제4호에는 비누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량 또는 중량은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의 무게를 포함하지 않은 값으로 적되, 화장비누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세트 포장에 대한 완화도 [별표 4]에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해 파는 경우,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구성품 각각의 제조번호를 적거나 통합된 제조번호를 적을 수 있고, 사용기한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것만 적고 나머지는 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7. 한글이 원칙이고, 수출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12조는 기재·표시의 자리와 언어를 함께 정합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가 그 준수사항을 두 가지로 적습니다. 첫째,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예외는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현행 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글이 다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가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효과는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경계는 수출 전용 제품에서 정리했습니다.
8. 판매 가격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합니다
제10조제1항제7호의 가격은 다른 아홉 가지와 주체가 다릅니다. 법 제11조제1항은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 즉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는 판매자가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세부 방법이 고시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표시 형식은 해당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고시의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확인할 것은 가격 표시의 담당자와 작업 시점을 판매자 쪽과 미리 맞춰 두는 일입니다. 실제 표시 형식은 시행규칙 제20조가 위임한 고시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뒤의 제재 부분에서 보겠지만, 벌칙과 과태료 조문도 이 주체의 분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9. 점자와 음성·수어 코드는 선택입니다
법 제1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끝이 "병행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현행 제3항은 2025년 4월 1일 개정을 거친 조문이고, 같은 날 신설된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허용 규정 옆에 지원 근거가 함께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 조항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지금 단계에서 빠뜨렸다고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넣기로 한다면 기존 기재사항을 덮지 않도록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용기에서는 이 결정을 뒤로 미룰수록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10. 틀렸을 때 따라오는 것
제재는 한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로 붙고, 가격은 그중에서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첫째, 벌칙입니다. 법 제38조제2호는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제10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고 괄호를 답니다. 가격 항목이 이 벌칙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법 제3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고,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과태료입니다. 법 제40조제1항제5호의2는 제10조제1항제7호와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셋째, 행정처분입니다. 법 제24조제1항제9호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넘깁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이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모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이고, 아래에 나열한 기간은 1차·2차·3차·4차 이상 위반 순서입니다.
-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3개월, 6개월, 12개월(확인한 표에서 4차 이상 위반 칸은 비어 있습니다)
-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별표 4]의 표시기준·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글자 크기나 성분 순서처럼 "방법"의 문제가 기재사항 일부 누락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별표 7]의 일반기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다르면 그중 무거운 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며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표 제2호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벨 오류가 보통 한 군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합산 규정이 실제 체감하는 위험을 결정합니다.
11.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것
- 내 제품의 구성이 1차 포장만인지,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것인지 먼저 적어 둡니다. 두 목록 중 어느 쪽이 걸리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용량을 10밀리리터, 50밀리리터 경계와 대조합니다. 10밀리리터 이하인지,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인지, 그 위인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테스터나 체험용을 따로 만들 계획이라면, 그 포장의 가격 자리를 "견본품" 또는 "비매품" 등의 표시로 설계합니다.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성분을 생략할 계획이라면 확인 경로를 함께 정합니다.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넣을 것인지, 판매업소에 인쇄물을 비치할 것인지는 유통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여덟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돌립니다. 특히 성분명을 제품명에 넣을지, 천연·유기농 표현을 쓸지,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표시할지를 기획 단계에서 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라벨 기재사항이 늘어납니다.
- 위탁 구조가 공정별로 나뉘어 있다면, 어느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적고 어느 쪽을 생략할 것인지 [별표 4] 제2호다목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으로 고시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3호의 용량·중량 기준 축약에서 제외되며, 제19조제1항제2호의 시험·사용용 포장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 용기와 라벨은 같은 시점에 확정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쇄 면적이 부족해 조정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에서 본 적합성 확인과 같은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10밀리리터 이하 제품이면 전성분을 아예 안 적어도 되나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고시된 화장품이 아니라면 포장에 적는 항목에서 뺄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허용하는 다섯 가지에 전성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이 확인 경로를 요구하므로,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적지 않아도 되는 것과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증정용 미니어처에도 "견본품" 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가 가리키는 것은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입니다. 그 포장에 한해 같은 항 단서가 가격을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로 대신하게 합니다. 특정 증정품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그 제품의 제조·수입 목적과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기가 작아서 글자가 5포인트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별표 4] 제3호가목의 5포인트 이상은 성분 표시에 붙는 기준이고, 작은 용기에서는 그 성분 표시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0밀리리터 이하라면 전성분을 포장 항목에서 뺄 수 있고,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라면 여섯 가지 부류만 남기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구간 모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고시된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글자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어느 축약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수출용 제품은 한글 없이 영어로만 만들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단서가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행 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전제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함께 파는 제품이라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벨에 오타 하나가 있으면 바로 판매정지인가요?
[별표 7]은 사유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제2항의 기재사항 가운데 가격을 제외한 항목을 기준으로,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이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의 1차 위반은 1개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은 3개월입니다. 다만 같은 표의 일반기준에 감경·면제 사유도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의 처분 수위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13. 다음 단계
라벨은 디자인 파일이 아니라 결정의 기록입니다. 용량을 얼마로 할지, 테스터를 따로 만들지, 세트로 묶을지, 성분명을 제품명에 넣을지를 정하는 순간 적어야 하는 항목이 함께 정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결정들을 샘플 단계에서 함께 적어 두면 인쇄 직전에 레이아웃을 다시 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기획이 있으시면 제품 유형과 용량 구성, 테스터·세트 구성 여부, 기능성 표방 계획을 정리해 개발 상담으로 보내 주세요. 어떤 기재사항이 따라붙는지 확인한 뒤에 용기와 라벨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개발 과정에서, 제형 쪽 검토 자료는 제형 개발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Cosmetics Act (Act No. 21525, in force 8 October 2026)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2109, in force 2 April 2026) ↗
- Attached Table 4: Labelling Standards and Methods for Cosmetic Packaging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
- Attached Table 7: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