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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매장에서 섞는 행위에는 별도의 영업 신고와 자격이 붙습니다
"매장에서 고객 피부에 맞춰 바로 섞어 주는 코너를 만들고 싶다"는 요청을 받으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영업의 종류입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매장에서 섞거나 덜어 파는 일은 「화장품법」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라는 별도의 영업으로 다루고 있고, 신고와 시설과 사람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은 그 제도를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법이 말하는 맞춤형화장품이 무엇인지, 무엇을 섞을 수 있고 무엇을 섞을 수 없는지, 누가 섞어야 하는지, 매장이 남겨야 하는 기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하는 쪽이 무엇을 준비하게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는 맞춤형화장품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것, 그리고 내용물을 소분한 것입니다.
- 소분 쪽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그 제외 대상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즉 화장비누로 정합니다.
- 법 제5조제3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신고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은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 시행규칙 제8조의4는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쓰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하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단서로 둡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쓸 수 있는 원료를 열거하지 않고, 쓸 수 없는 세 가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 그 세 번째가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이고,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그 원료를 포함해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 네 가지와 고시로 정하는 유사 사항, 판매내역서 작성·보관, 소비자 설명, 부작용 보고를 준수사항으로 묶어 둡니다.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매년 1회 보고하며,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 그 기한을 매년 2월 말로 정합니다.
- 표시에서도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는 맞춤형화장품에 바코드와 수입화장품의 제조국 명칭·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표시를 적용하지 않고, 별표 4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쓸 때 병행 표기하는 제조연월일을 맞춤형화장품에서는 혼합·소분일로 봅니다.
1. 법이 말하는 맞춤형화장품은 두 가지입니다
출발점은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입니다. 가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고, 나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입니다.
두 목 모두 출발점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입니다. 매장에서 원료부터 새로 만드는 행위를 전제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내용물을 가지고 혼합하거나 덜어 담는 행위를 전제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나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입니다. 그 총리령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고, 제외 대상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즉 화장비누로 정합니다. 화장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며, 소분 일반이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의 이름도 법에 있습니다. 법 제2조제12호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제2조의2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 가지로 적습니다. 제조와 책임판매와는 다른 칸에 놓인 영업입니다. 세 영업의 구분은 화장품 영업 등록과 신고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 선반의 완제품을 임의로 덜어 팔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법 제5조제3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매장에 진열된 완제품을 가져다 덜어 담을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은 2021년 8월 17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도가 허용하는 것은 혼합·소분을 전제로 공급된 내용물과 원료를 기준에 맞게 다루는 일이고,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임의로 손대는 일은 그 범위 밖이라는 선을 조문으로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의 질문이 바뀝니다. "어떤 제품을 덜어 팔까"가 아니라 "혼합·소분용으로 공급받을 내용물을 어떻게 구성할까"가 먼저입니다.
3. 신고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합니다
법 제3조의2제1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이 등록인 것과 달리 이쪽은 신고입니다.
실제 제출 창구와 서류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있습니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판매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팝업스토어나 행사장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먼저 읽어야 할 문장입니다.
신고가 요건을 갖추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대장에 적히는 항목은 신고 번호와 연월일, 판매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 판매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판매업소의 상호와 소재지, 조제관리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자격증 번호, 그리고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영업의 기간입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이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조제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며,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시설 요건은 공간의 분리 또는 구획입니다
법 제3조의2제2항은 신고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이 시행규칙 제8조의4입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혼합·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분리 또는 구획"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벽으로 나눈 별실을 뜻하지는 않고, 단서의 판단 기준이나 인정 주체를 이 조문 자체가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시 첨부하는 시설의 명세서가 이 요건을 설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조문이 레이아웃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장 레이아웃을 확정하기 전에 혼합·소분 공간의 위치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수정 부담이 적다는 것이 편집부의 실무 관찰입니다.
5. 혼합·소분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리입니다
법 제3조의2제2항은 시설기준과 함께,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두도록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문에 정의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입니다.
자격은 시험으로 얻습니다. 법 제3조의4제1항은 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격에는 결격사유와 금지행위가 따라옵니다. 법 제3조의5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그 제5호는 제3조의8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법 제3조의6은 자기 성명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함께 금지합니다. 법 제3조의7은 조제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인원 운용에는 두 개의 실무적인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은 판매업자 본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하나의 판매업소라는 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조제관리사가 해당 판매업소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은 매년입니다. 법 제5조제7항은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수 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이고,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 합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교육실시기관이 수립하는 교육계획의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6. 섞을 수 있는 원료는 '제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2조제3호의2가목이 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의 실체는 고시에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 제1조는 이 고시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한다고 밝힙니다.
지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시 제5조는 쓸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적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원료를 제외한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별표 1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2의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별표 2는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를 담고 있고, 고시 제4조는 별표 2의 원료 외의 보존제·자외선 차단제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보존제는 화장품 일반에서는 별표 2의 한도 안에서 쓰는 원료지만, 매장에서 추가로 넣는 원료로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제외됩니다. 내용물 자체에 이미 들어 있는 보존제와, 매장에서 더 넣는 원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료 자체를 고르는 기준과 서류는 원료 선정과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7. 기능성 원료의 예외는 공급하는 쪽에 달려 있습니다
고시 제5조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서의 조건은 매장이 아니라 공급하는 쪽에 걸립니다. 조문은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좋은 원료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단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재를 쓰는 맞춤형 코너를 기획한다면, 공급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원료가 어떤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의 구조는 기능성 표시에서 한 품목을 예로 들어 다루었습니다.
8.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은 준수사항의 일부입니다
법 제5조제4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 총리령이 시행규칙 제12조의2입니다.
제1호는 판매장 시설·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제2호가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이고, 네 개의 목과 하나의 포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목: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할 것
- 나목: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목: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 라목: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 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가목이 공급 관계와 직접 맞물립니다. 매장은 혼합·소분 전에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확인할 성적서가 없으면 그 작업을 조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완제품 시험성적서를 어떻게 읽는지는 완제품 시험성적서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포장용기 쪽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다목이 요구하는 것은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 확인이고, 보관·취급 방법을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쓸 용기는 내용물과의 적합성과 함께 보관·취급 방법까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실무에서 편합니다. 용기와 내용물의 적합성은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에 있습니다.
9. 판매내역서와 설명 의무가 매장의 기록을 만듭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호는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된 판매내역서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입니다.
제4호는 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할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원료의 내용 및 특성, 그리고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조문은 설명할 항목만 정하고 그 자료를 누가 만드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공급 단계에서 받은 자료가 매장 안내의 바탕이 됩니다.
제5호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표시하는지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 사용한 원료의 목록은 매년 보고합니다
법 제5조제6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기한과 경로는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사용된 모든 원료"라는 문언이 공급 쪽에 영향을 줍니다. 조문은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요구합니다. 보고의 주체는 매장이지만, 그 목록을 작성하려면 원료 정보가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공급 단계의 정보 정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11. 표시에서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표시의 기본은 다른 화장품과 같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할 사항을 열 가지로 정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입니다. 이 항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포장에 기재·표시할 사항을 여덟 가지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이고, 제6호는 수입화장품인 경우의 제조국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과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입니다.
영업자 표기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한 사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날짜 쪽에 맞춤형화장품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별표 4 제5호가목은 제조번호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라고 하면서, 그 제조연월일을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소분일로 봅니다.
안전관리 기준 쪽은 면제가 없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이 규정이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매장에서 섞었다는 사실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비껴가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12.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하는 쪽이 준비하게 되는 것
위 조문들이 정하는 의무는 모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내용물이나 원료를 공급하는 쪽에 직접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없습니다. 아래 목록은 그 전제에서, 매장이 공급 쪽에 요청하게 되는 항목을 편집부가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품질성적서를 혼합·소분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호가목의 확인 의무는 매장에 있고, 그 자료를 누가 제공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기능성 원료를 쓰는 구성이라면, 그 원료를 포함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고시 제5조제3호 단서가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걸어 둔 조건입니다.
- 매장이 연 1회 원료 목록 보고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 정보. 보고의 주체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매장입니다.
- 내용물에 이미 들어 있는 보존제 등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의 정보. 고시 제5조제2호가 제외하는 것은 매장에서 추가로 넣는 원료이므로, 내용물에 들어 있는 원료와는 조문상의 취급이 다릅니다.
- 소비자 설명에 쓸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즉 내용물·원료의 내용과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의무 자체는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호에 따라 매장에 있습니다.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어떤 근거로 제시할지.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서는 혼합·소분일이 제조연월일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목록은 조문이 공급 쪽에 부과한 의무가 아니라 편집부의 실무 제안이며, 특정 공급 조건이나 수량·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량 생산 구조를 어떻게 잡는지는 소량 생산과 MOQ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13. 2027년 4월 29일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 제3조의2는 2026년 4월 28일에 개정되어 2027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제2항은 단서를 새로 두어,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소분만을 하는 일부 경우에 한한 변화입니다.
신설된 제3항은 그 교육에 화장품 관련 법령,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4항은 교육의 실시기관·방법과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벌칙도 함께 움직입니다. 개정된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제3조의2제2항 위반을 벌하는 제1호의4가 삭제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년 4월 2일 시행)에는 소분에 관한 교육이나 이수증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면 조제관리사를 두는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1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는 조문별로 다릅니다.
법 제36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은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즉 신고 없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한 자를 포함합니다. 같은 항 제1호의4는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를 포함하므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같은 항 제1호의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 제38조제1호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5조제3항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준수사항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과태료도 있습니다. 법 제40조제1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제1호의2는 제3조의7을 위반하여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호의2는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4호는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교육명령도 연결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5호는 제12조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 제39조는 양벌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맞춤형 코너를 포함한 브랜드 전체의 책임 구조를 먼저 보고 싶으시면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내용물 구성을 함께 검토하고 싶으시면 문의로 알려주시고, 다른 글은 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고객에게 맞춰 섞어 주면 전부 맞춤형화장품인가요?
법 제2조제3호의2는 두 가지 형태를 정의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것, 그리고 그 내용물을 소분한 것입니다. 두 목 모두 출발점이 제조 또는 수입된 내용물이므로, 어떤 재료에서 출발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장비누를 덜어 파는 것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는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그 대상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로 정합니다. 따라서 화장비누를 단순 소분한 것은 맞춤형화장품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맞춤형화장품 해당 여부에 관한 조문이며, 화장품 판매에 적용되는 다른 의무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가 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매장마다 둘 필요가 없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은 판매업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하나의 판매업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매장을 한 사람의 자격으로 모두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능성 원료를 추가해 "주름 개선"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원료 쪽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호와 그 단서가 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표시·광고 쪽은 별개의 조문이 적용되므로 광고 실증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팝업스토어에서 한 달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는 이미 신고한 판매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따로 다루며, 신고서에 신고필증 사본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제6호는 이 경우에 한해 영업의 기간을 신고대장에 적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점과 절차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Cosmetics Act (Act No. 20901, in force 2 April 2026)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2109, in force 2 April 2026) ↗
- Regulation on Safety Standards for Cosmetics (MFDS Notification No. 2026-19, in force 18 March 2026) ↗
- Attached Table 4: Labelling Standards and Methods for Cosmetic Packaging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