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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상세페이지의 의무는 만든 쪽이 아니라 파는 쪽에 붙습니다
제품이 완성되고 라벨이 인쇄되면 개발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에 올리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을 부릅니다. 화장품을 위탁제조로 만들었든, 수입해 왔든, 직접 생산했든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통신판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상세페이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은 그 목록이 품목별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마흔 개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흔히 겪는 혼란이 하나 생깁니다. 라벨에 적을 항목은 제조사와 함께 정리했지만, 상세페이지에 적을 항목은 아무도 챙기지 않은 채 페이지가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두 목록은 서로 다르고, 한쪽에서 줄인 것이 다른 쪽에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생기는 의무가 누구에게 붙는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 화장품 항목은 무엇인지, 가격은 누가 표시하는지,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2026년에 새로 들어온 조문 두 개가 무엇을 바꾸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과 고시는 모두 2026년 10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 시험 실적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온라인 판매에서 생기는 정보 제공 의무는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에게 붙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브랜드가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면 두 지위를 함께 갖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광고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 즉 공급자와 판매자의 신원과 재화등의 명칭·종류·내용 및 그 정보, 그리고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시가 품목별 항목을 정합니다. 화장품은 (18)번 품목이고, 항목은 열한 개입니다.
- 그 열한 개 가운데 일곱 번째가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입니다. 포장이 작아 라벨에서 성분을 줄였더라도 이 항목이 함께 줄어든다는 규정은 고시에 없습니다.
- 가격은 「화장품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제1항 단서가 통신판매업의 경우 그 판매업자를 표시의무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표시의무자가 아닌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중개자의 고지 의무와 신원정보 제공 의무가 별도로 생기고, 제20조의2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약정하고 고지한 부분에 대해 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도록 열어 둡니다.
- 2026년 7월 21일부터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이 시행 중이고, 첫 화면에 총금액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도 함께 적용됩니다.
- 「화장품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와 표시·광고 실증 제도는 매체가 온라인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이 의무는 누구에게 붙나요
법 제2조제2호는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를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제조나 수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화장품법」이 영업의 종류를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나누는 것과 달리, 이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묻지 않고 누가 소비자에게 파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위탁제조로 만든 제품을 자사몰에서 파는 브랜드는, 사실관계에 따라 「화장품법」상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해당하면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한 이 법상 통신판매업자에도 해당합니다. 두 법의 의무가 같은 회사에 겹쳐서 붙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3조제1항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도매 거래만 하는 사이트와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사이트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3조제3항도 함께 읽어 둘 만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과 브랜드가 직접 파는 사이트는 조문이 다르게 다룹니다.
2. 광고 화면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법 제13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그 표시·광고에 세 가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그리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가 통신판매업 신고와 연결됩니다. 법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와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와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의 고시에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영업 재개를 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합니다.
사이버몰 자체에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의 주소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가 포함됩니다.
즉 상품 상세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사이트 자체가 갖추어야 할 표시가 따로 있습니다. 브랜드 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푸터와 약관 페이지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의 순서로 보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3. 거래조건은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법 제13조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제1호·제2호·제2호의2와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그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서면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록은 공급자와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교환·반품·보증과 환불 및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전자매체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과 불만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선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인 제2호의2가 화장품과 가장 가깝습니다.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라벨에 적힌 내용이 서면 교부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계약 체결 전 표시·광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면 교부의무에는 적용 제외도 있습니다. 법 제3조제2항은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6항도 정기 배송을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 공급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일시와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의 조건·방법과 효과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4. 화장품 상세페이지의 열한 개 항목
법 제13조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위임에 따른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입니다.
고시 Ⅱ.1은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그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합니다. 품목은 (1)번 의류부터 (40)번 기타 재화까지 마흔 개로 나뉘어 있고, 화장품은 (18)번입니다. 고시 Ⅱ.2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과 기능,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해 가급적 유사한 품목의 항목을 따르도록 하고, 유사한 품목이 없으면 (39)번 기타 용역 또는 (40)번 기타 재화의 항목을 따르도록 합니다.
(18)번 화장품 품목의 항목은 열한 개입니다.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품 주요 사양으로서 피부타입과 색상(호, 번) 등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 사용방법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제조국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의 문구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는 품목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고시 Ⅲ.2는 배송방법과 예상 배송기간,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용,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기한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 제품하자·오배송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기한과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A/S 관련 전화번호, 환불 방법과 지연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소비자피해보상과 불만처리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합니다.
품질보증기준에 관해서는 고시 Ⅱ.5가 방법을 정합니다.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어떤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에는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5. 라벨에서 줄인 것이 상세페이지에서 줄지는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에 적어야 하는 열 가지를 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 대해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축약의 조건과 범위는 작은 용기와 샘플의 라벨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고시의 일곱 번째 항목은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입니다. 포장이 작아 라벨에서 성분 기재를 줄였다고 해서 이 항목이 함께 줄어든다는 규정은 고시에 없습니다. 오히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두 제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주체를 적는 방식도 다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요구하는 반면, 고시의 다섯 번째 항목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요구합니다. 라벨에는 상호와 주소가, 상세페이지에는 영업자의 구분이 드러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탁제조로 만든 제품이라면 제조를 맡은 쪽의 정보가 상세페이지에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의 여섯 번째 항목이 제조국을 요구하고,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체계에서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 경계는 라벨의 "Made in Korea"에서 정리했습니다.
6.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때
고시 Ⅱ.3은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본문에는 제조연월일을 예로 든 문장이 예시로 함께 실려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어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밝히고, 주문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된다는 점과 생산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함께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사용기한처럼 재고마다 달라지는 항목에는 별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고시 Ⅱ.4는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에 대해 세 가지 대체 방법을 정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날짜를 적는 방법,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범위를 적는 방법, 그리고 재고순환이 빠르거나 실물상품의 날짜를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화장품은 이 조항이 자주 쓰이는 품목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입고 로트마다 사용기한이 다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의 차이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에서 다루었습니다.
7. 보여 주는 방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 Ⅳ는 제공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Ⅳ.1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를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와 글자 크기 등을 선택해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이므로 의무와는 강도가 다르지만,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몰아 넣는 구성이 고시가 권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Ⅳ.2는 더 강합니다.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인증·허가 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는 "제품에 별도 표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허가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인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시 본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구를 패키지 사진 속 글씨로만 두기보다 읽을 수 있는 문자로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Ⅳ.3은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주석 등으로 구체적인 개념을 부기하도록 합니다. 성분명을 영문 표기 그대로 나열하는 구성이라면 이 문장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8. 판매 가격은 누가 표시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가격을 기재사항으로 두지만, 제11조제1항은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 즉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는 판매자가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그 고시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입니다. 제2조는 표시의무자를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판매가격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제3조는 표시 대상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제4조입니다. 제1항 본문은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를 표시의무자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브랜드가 가격 표시의 주체가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4조제2항은 반대쪽을 막습니다.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통을 거치는 제품의 포장에 브랜드가 임의로 권장가를 인쇄해 두는 구성이 이 조문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표시의무자가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표시 방법은 제6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되 기간을 특정해 알리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항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면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종합제품에는 일괄 표시를 허용하고, 제4항은 업태와 취급제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항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고시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그 판매업자를 표시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만, 제6조의 표시 방법 조문은 포장에 스티커나 꼬리표를 붙이는 방식을 기본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의 가격 표기를 어떤 방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고시 본문에 따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기관의 해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가격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판매 과정에서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9.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사몰이 아니라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 제2조제4호는 통신판매중개를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성명, 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사이버몰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원인과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책임의 분배는 제20조의2에 있습니다. 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중개자가 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2항은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같은 연대책임을 정하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브랜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제3항 본문은 제20조제1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4항은 사업자인 중개의뢰자가 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정리하면 오픈마켓 입점만으로 플랫폼의 법정 책임이 면제되거나 판매자의 책임이 전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각 주체에게 법이 직접 지운 의무와, 입점 약관에서 어느 부분을 누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지금 상세페이지와 함께 확인할 조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3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와 특히 가까운 조문은 제21조의4와 제21조의2입니다. 앞의 것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고, 뒤의 것은 2024년에 신설되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기존 제21조제1항제1호의 금지도 이 절의 마지막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첫째는 제21조의4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를 운영하거나 후기를 삭제하는 기준을 내부 문서로만 두고 있었다면, 그 가운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처럼 조문이 열거한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제21조의2제1항제1호입니다.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총금액은 재화등의 가격 외에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조문은 2024년 2월 13일 신설된 제21조의2의 일부입니다. 같은 항은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해 두고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행위,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등의 절차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구매 등과 다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으로 반복 요구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합니다. 마지막 행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기획전이나 1+1 구성을 설계할 때 같이 보아야 하는 목록입니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금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11. 「화장품법」의 광고 규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체가 온라인으로 바뀌어도 화장품 쪽 광고 규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어가 영업자 또는 판매자이므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파는 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4조의 표시·광고 실증 제도도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문구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광고 문구와 실증 자료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세페이지는 라벨보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문구가 늘어나기 쉬운 매체이고,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 문구는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시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이 함께 공고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 목록에 추가합니다. 생성형 도구로 광고 소재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시행일 전에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2. 제조를 맡긴 쪽에서 미리 받아 두면 좋은 것
상세페이지 항목 가운데 브랜드가 혼자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면 출시 직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성분 목록.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을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받아 둡니다. 성분을 고르는 단계의 판단 기준은 원료 선택 기준에서 다루었습니다.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용기 결정과 함께 확정됩니다.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는 경우의 제조연월일 표기 방식.
- 제조국, 그리고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구분.
-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심사 또는 보고를 마쳤다는 사실과 해당 문구. 기능성 표방이 개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기능성 표방과 개발에서 다루었습니다.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품 유형과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품 주요 사양으로서 피부타입과 색상 정보. 색조 제품이라면 호수 체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정해 줄 수 없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품질보증기준,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청약철회 정책, 배송비와 반품비, 사용후기 운영 기준은 판매하는 쪽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해 두면 출시 직전에 서로를 기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제조는 위탁했는데 판매는 제가 합니다. 상세페이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소비자에게 파는 쪽, 즉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법 제2조제3호의 정의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적어야 하는 정보 가운데 전성분, 제조국, 사용기한처럼 제품에서 나오는 항목은 제조를 맡은 쪽에서 받아야 채울 수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와 자료의 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라벨에 적은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면 상세페이지 의무가 끝나나요?
고시 Ⅳ.2는 품목별 정보 항목 중 인증·허가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제품에 별도 표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라벨 사진은 보조 자료로 쓰되, 항목 자체는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밀리리터 미니 사이즈는 라벨에서 성분을 줄였는데, 상세페이지에서도 줄일 수 있나요?
고시의 일곱 번째 항목은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입니다. 포장이 작다는 이유로 이 항목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은 고시에 없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성분 기재를 생략하려는 경우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로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두 제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B2B로 도매만 하는 사이트도 이 의무를 지키나요?
법 제3조제1항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가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그 거래가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 이벤트를 하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제21조의4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내부 운영 기준을 먼저 글로 정리한 다음 공개 형식을 정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대가를 지급한 후기에 적용되는 표시·광고 쪽 규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4. 다음 단계
상세페이지는 마케팅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의 절반은 개발 단계에서 확정되는 정보입니다. 전성분, 용량, 사용기한, 제조국, 기능성 여부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해지고, 품질보증기준과 상담 창구, 청약철회 정책은 파는 쪽이 정합니다. 두 묶음을 같은 문서에 모아 두면 출시 직전에 서로를 기다리는 구간이 사라집니다.
진행 중인 기획이 있으시면 제품 유형과 용량 구성, 기능성 표방 계획, 판매 채널 구성을 정리해 개발 상담으로 보내 주세요. 상세페이지에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개발 일정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개발 과정에서, 제형 쪽 검토 자료는 제형 개발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ct No. 21312, in force 21 July 2026) ↗
- Notice on Provision of Information on Goods in Electronic Commerce (Fair Trade Commission Notice No. 2022-15, in force 1 January 2023) ↗
- Cosmetics Act (Act No. 21525, in force 8 October 2026)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2109, in force 2 April 2026) ↗
-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Cosmetics Price Marking System (MFDS Notice No. 2020-12, in force 25 February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