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광이 드는 밝은 나무 작업대 위에 라벨이 없는 프로스티드 유리 드로퍼 병과 인쇄가 없는 알루미늄 튜브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아이보리색 라벨 용지 세 장이 겹쳐 있으며 그 위에 황동 테두리 돋보기가 올려져 있다. 왼쪽 뒤에는 흰 꽃을 꽂은 반점 도자기 화병과 초록 잎을 올린 돌 트레이가, 오른쪽에는 접어 둔 리넨 천이 보인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주의사항 문구는 제품의 유형과 처방이 정합니다

라벨 교정지를 받아 보면 가장 길고 가장 지루한 영역이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디자인에서는 남는 자리에 넣는 작은 글씨처럼 보이지만, 이 영역의 내용은 디자이너도 브랜드도 정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이 기재사항으로 못 박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모든 화장품에 공통으로 붙는 네 줄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제품의 유형별로, 그리고 함유 성분별로 정해 둡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두 가지가 확정되는 순간 거의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우리 제품이 어느 화장품 유형에 들어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처방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입니다. 유형이 샴푸이면 붙는 문구가 있고, 처방에 알부틴이 2퍼센트 이상 들어가면 붙는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둘은 서로 독립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같은 에센스라도 처방이 다르면 주의사항 블록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분량을 이유로 줄일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소량 포장에서 기재사항을 축약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만, 그 축약 목록에 주의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정 두 제품은 소량 포장 축약 자체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공통사항이 몇 줄인지, 유형별과 성분별 묶음이 각각 몇 개인지, 어떤 문구에 조건이 붙는지, 분량이 많은 제품은 어디에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틀렸을 때의 제재가 어떤 구조인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과 별표는 모두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 시험 실적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1. 주의사항은 기재사항이고, 빠뜨리면 제재가 따릅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열 가지를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그 제9호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명칭이나 전성분과 같은 지위에 있는 기재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기재사항 목록 전체와 소량 포장의 축약 구조는 작은 용기와 샘플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재는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법 제38조제2호는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과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괄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격뿐이므로 주의사항은 이 벌금의 적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 행정처분의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4조제1항제9호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처분의 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합니다. 그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7]은 기재사항 위반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격을 제외한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차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1차에 1개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차에 15일입니다. 주의사항 한 줄이 빠진 상황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행의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처분의 단위가 회사가 아니라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라벨 하나의 문구 누락이 그 품목의 판매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이미 생산한 재고의 라벨을 다시 붙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교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처방과 유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함께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모든 화장품에 공통으로 붙는 네 줄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별표 3]과 같다고 정합니다. 그 [별표 3] 제1호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에서는 세 개의 목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목인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이 두 개의 하위 항목을 가집니다. 라벨에서는 보통 네 줄로 나타납니다.

이 네 줄은 제품의 유형이나 처방과 무관하게 붙습니다. 스킨케어든 색조든, 씻어내는 제품이든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든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블록의 설계는 이 네 줄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유형별과 성분별 문구를 쌓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3. 그 밖의 문구는 고시가 정합니다

[별표 3]은 공통사항 다음에 제2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유형별·함유 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시행규칙이 직접 정하는 문구는 공통사항 네 줄뿐이고, 제품별로 달라지는 부분은 모두 고시에서 정합니다.

그 고시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재 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6호이고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다섯 개로 짧습니다.

주의사항 문구를 찾을 때 실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제3조가 가리키는 [별표 1]입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스물다섯 가지의 표시 기준은 [별표 2] 쪽이며, 그 내용은 원료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서 다루었습니다.

4. 유형별 문구를 찾으려면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고시 [별표 1]은 제1호에서 화장품의 유형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의약외품은 제외하며, 가목부터 파목까지 열세 개 제품류입니다.

각 제품류 안에는 다시 호가 붙은 세부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목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화장 비누, 외음부 세정제, 물휴지,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들어가고, 카목 기초화장용 제품류에는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마사지 크림, 에센스와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과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과 크림,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메이크업 리무버류,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들어갑니다.

세부 품목까지 확정해야 하는 이유는 유형별 문구가 그 명칭을 전제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팩"에 붙는 문구와 "샴푸"에 붙는 문구는 다르고,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에 붙는 문구는 괄호로 다시 우레아를 포함하는 핸드크림과 풋크림으로 좁혀집니다. 씻어내는 제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구분이 처방 자유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의 경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5. 유형별 주의사항은 열네 가지 묶음입니다

[별표 1] 제2호가목은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을 열네 개 묶음으로 둡니다. 대상과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네 개 가운데 우리 제품에 걸리는 묶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토너나 로션은 유형별 묶음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통사항 네 줄은 그대로 붙고, 성분별 묶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요지는 각 묶음이 무엇을 다루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리입니다. 라벨에 들어가는 문구는 고시 [별표 1]의 문장을 그대로 확인해 적어야 하며, 특히 염모제·탈염·탈색제·제모제는 문장 자체가 길고 어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6.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은 열다섯 가지 묶음입니다

[별표 1] 제2호나목은 축을 바꿉니다. 제품의 유형이 아니라 처방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열다섯 개 묶음의 대상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이 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성분별 문구가 처방 결정의 결과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보존제를 무엇으로 쓰는지, 각질 관리 성분을 어느 농도로 쓰는지, 색소를 무엇으로 쓰는지가 라벨의 문장 수를 바꿉니다. 미백 기능성에 알부틴을 2퍼센트 이상 쓰기로 결정하면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는 문구가 라벨에 따라옵니다. 처방을 확정하기 전에 이 목록을 함께 열어 보면, 나중에 교정 단계에서 레이아웃을 다시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괄호 안의 조건이 적용 여부를 바꿉니다

[별표 1]을 읽을 때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문구 뒤에 붙은 괄호입니다. 괄호는 장식이 아니고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유형이 자외선 차단제여도 농도나 제형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붙지 않는 문구가 있고, 반대로 특정 첨가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추가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건들이 처방 확정과 용기 확정에 동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검토는 전성분 확정 회의와 용기 확정 회의 사이에 한 번 더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기 결정이 처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에서 다루었습니다.

8. 소량 포장이어도 축약되지 않는 두 제품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축약 대상 포장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가 미리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는 조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전성분 생략 구간에도 같은 괄호가 들어갑니다.

그 고시가 바로 제2026-56호이고, 제2조가 대상을 지정합니다. [별표 1] 제1호 다목 5)의 외음부 세정제와 같은 호 라목 6)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입니다. 두 품목에 해당하면 10밀리리터 이하라도 기재사항을 다섯 가지로 줄일 수 없고,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구간에서 전성분을 간략하게 적는 선택지도 쓸 수 없습니다.

두 품목은 유형별 주의사항 가운데에서도 문구가 가장 많고 구체적인 쪽입니다. 다만 고시가 지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지정의 결과만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9. 문구가 긴 제품에는 첨부문서 경로가 있습니다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문구를 다 적으면 작은 튜브나 병에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가 이 문제에 한 줄을 둡니다. [별표 4]는 제19조제7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는 별표이고, 그 제8호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다룹니다.

제8호는 같은 규칙 제2조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을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2조제6호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서 탈염과 탈색을 포함하되 일시적으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을 제외하며, 제7호는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을 제외합니다.

읽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이 경로는 공통사항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사항 네 줄은 외부 포장에 남고, 옮길 수 있는 것은 그 밖의 사항입니다. 둘째, 대상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쓰여 있습니다. 조문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우리 제품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을 표방하는 결정이 개발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기능성 표방과 개발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의 근거는 선크림의 SPF 숫자에서 다루었습니다.

10. 적는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적는지와 어떻게 적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 제12조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기재·표시를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총리령이 시행규칙 제21조입니다.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그리고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두 호입니다.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한 경우도 시행규칙 [별표 7]에 별도의 행이 있습니다. 1차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에 1개월, 3차에 3개월, 4차에 6개월입니다. 즉 문구를 다 적었더라도 읽을 수 없게 적으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글자 크기와 가독성을 라벨 디자인 단계에서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판매 화면은 또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상세페이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온라인 상품정보 제공에서, 광고 문구를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표시·광고의 실증에서 다루었습니다.

11. 개발 일정에서 언제 확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문 구조를 보면 주의사항 블록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에바스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인하우스로 함께 다루기 때문에, 처방 확정과 라벨 교정을 같은 흐름에서 맞추는 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문구가 붙는지는 회사의 역량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가 정하므로, 결론은 항상 조문과 별표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제품의 유형과 처방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토너나 로션에는 공통사항 네 줄만 적으면 되나요?

유형별 묶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형을 이유로 추가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분별 묶음은 따로 걸립니다. 알부틴을 2퍼센트 이상 넣었는지,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가 0.5퍼센트를 넘는지, 파라벤류를 썼고 그것이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지에 따라 문구가 추가됩니다. 전성분을 확정한 뒤 열다섯 개 묶음을 한 번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문구를 우리 브랜드 말투로 다듬어도 되나요?

고시 [별표 1]의 문구는 라벨에 적어야 하는 내용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의미가 달라지도록 고쳐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염모제와 제모제처럼 문장이 어미까지 정해져 있는 묶음은 원문 그대로 확인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브랜드 말투는 주의사항 블록이 아니라 제품 설명과 사용 방법 쪽에서 살리는 편이 낫습니다.

10밀리리터 샘플이면 주의사항을 빼도 되나요?

소량 포장 축약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구조이고, 그 축약 목록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는 고시 제2조에 따라 축약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포장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너무 길어 라벨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가 같은 규칙 제2조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 즉 모발 색상 변화 제품과 체모 제거 제품에 대해 공통사항은 외부 포장에 적고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문서에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그 범위 밖의 제품에 같은 경로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되며, 레이아웃과 글자 크기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의사항을 빠뜨리면 실제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법 제38조제2호는 제10조제1항과 제2항 위반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되 가격은 제외하고 있고, 법 제24조제1항제9호와 시행규칙 [별표 7]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별표 7]에서 가격을 제외한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차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에 1개월, 3차에 3개월, 4차에 6개월입니다. 처분 단위가 품목이므로 라벨 한 줄의 누락이 그 품목의 판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