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넨 러너 위에 줄 맞춰 놓인 무라벨 프로스티드 유리 크림 용기들과 뚜껑을 연 한 개, 뒤쪽의 알루미늄 튜브 두 개와 크림을 덜어 둔 도자기 접시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보고는 두 건이고,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하는 보고는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입니다. 하나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다른 하나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으로, 연 1회가 아니라 그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보고하고 보고한 목록이 변경되면 다시 보고합니다. 즉 하나는 달력에 걸린 일이고, 하나는 출시 일정에 걸린 일입니다.

적는 칸과 숫자의 기준도 고시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금액은 생산량에 생산단가를 곱한 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천원 미만은 절사하며, 수입금액은 수입량에 수입단가를 곱해 미화 달러로 적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제품명은 제품표준서의 제품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적고, 제품 유형은 고시가 정한 유형의 목과 번호로 적습니다. 견본용·테스트용·증정용처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은 견본품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이 글은 두 건의 보고가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누가 어디로 무슨 서식을 내는지, 각 칸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적는지, 수출용과 수입만 하는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2026년 5월에 새로 생긴 미보고 업체 현장조사 조항까지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입니다. 인용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는 모두 2026년 10월 1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 시험 실적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1. 두 건의 보고가 각각 어디에서 나오는지

출발점은 「화장품법」 제5조제5항 한 문장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한 문장이지만 의무가 둘로 갈립니다. 앞쪽은 실적이고 뒤쪽은 원료의 목록이며, 뒤쪽에만 "유통·판매 전"이라는 시점이 붙습니다.

총리령이 받는 조문은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제1항은 책임판매업자가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그 고시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8호, 시행 2026. 5. 13.)입니다. 서식과 작성요령, 제출기관, 제출 방법이 모두 이 고시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를 놓치면 생기는 일은 단순합니다. 2월에 한 번 몰아서 처리하는 연간 업무로 알고 있으면, 신제품을 출시하는 달에 해야 할 원료목록 보고가 빠집니다. 원료목록 보고는 출시 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2. 보고하는 사람은 책임판매업자입니다

의무의 주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입니다. 제조를 위탁했든 직접 제조했든, 수입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자가 생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보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역할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브랜드가 지는 책임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서식을 쓰는지는 책임판매업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고시 제2조제1항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책임판매업자는 생산실적을, 같은 호 다목의 책임판매업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조제2호의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가 국내 제조사에 위탁해 생산하는 가장 흔한 형태는 나목이고, 따라서 생산실적 보고 쪽입니다. 등록 유형을 어디로 잡았는지에 따라 2월에 작성하는 서식이 달라지므로, 등록필증의 책임판매업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록 유형 자체를 고르는 단계의 이야기는 영업 등록과 제조 경로 비교에 있습니다.

3. 받는 곳은 협회이고, 협회가 식약처로 보고합니다

보고서를 식약처에 직접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고시 제3조제1항은 제출기관을 두 곳으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련단체의 장이 보고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방법에 대한 교육·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뒤의 절차는 고시 제2조제6항에 있습니다. 관련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단체의 장은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고시 제2조제4항입니다.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실제로는 각 협회가 운영하는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게 되며, 협회 안내 화면의 조문 번호가 과거 번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현행 법 제5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13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생산실적 보고서에 적는 것은 회사의 숫자입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서식이 두 장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은 회사 단위의 요약이고, 별지 제2호 서식(화장품 생산실적)은 품목별 명세입니다. 고시 [별표 1]의 작성요령은 보고서 서식, 즉 별지 제1호 서식과 수입 쪽의 별지 제3호 서식, 그리고 원료목록의 별지 제5호 서식 제목에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라는 표기를 붙여 두었습니다. 품목별 명세 서식인 별지 제2호·제4호 서식의 작성요령에는 그 표기가 없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 서식의 숫자는 품목별 명세의 합계와 맞아야 하므로, 먼저 품목별 표를 완성하고 그 합계를 요약 서식에 옮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요약을 먼저 쓰고 명세를 맞추려 하면 검증이 어려워집니다.

5. 품목별 생산실적의 칸별 기재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은 한 줄에 한 품목을 적습니다. 작성요령이 칸별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세 가지가 개발·생산 단계의 기록과 직접 연결됩니다. 첫째, 제품명이 제품표준서와 같아야 하므로 마케팅용 제품명과 제품표준서상 제품명이 다르면 보고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형표시는 고시가 정한 유형 체계를 따르므로 제품 유형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형이 라벨 문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라벨의 주의사항 문구에서 다루었습니다. 셋째, 견본품을 본품과 섞어 집계하면 요약 서식의 본품·견본품 구분이 맞지 않게 됩니다.

6. 수입만 하는 브랜드는 서식도 단위도 다릅니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으로 수입실적을 보고하고, 제출기관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화장품 수입실적 보고서)은 생산실적 요약 서식과 구조가 같습니다. 총 수입 품목수에는 연간 수입한 총 수입 품목수를 적고, 총 수입량과 총 수입금액은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적되 별지 제4호 서식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화장품 수입실적)의 칸에서 달라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도 수입 쪽에만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2조제5항도 같은 방향의 면제를 두는데, 표현은 같지 않습니다. 고시는 같은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적고, 면제되는 범위를 제2조제1항제2호의 수입실적보고와 제2항의 원료목록 보고로 특정합니다. 범위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수입실적과 원료목록이며, 국내 제조 생산실적은 애초에 이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7.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에, 변경되면 다시 보고합니다

원료목록 보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한이 달력이 아니라 출시 일정에 걸려 있고, 한 번 보고하면 끝이 아니라 변경 때마다 다시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과 별지 제6호 서식(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입니다. 작성요령의 기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원료의 개별 성분까지 적어야 한다는 기준이 공급 단계와 바로 연결됩니다. 원료사가 상품명 단위로만 자료를 주면 보고 서식을 채울 수 없고, 전성분 표시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원료 단계에서 받아 두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원료 자료 요청과 원료 선택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문장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처방을 손보면 보고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처방 변경이 잦은 프로젝트일수록 이 항목이 반복 업무가 됩니다. 기성 처방과 신규 처방의 차이가 여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기성 처방과 신규 처방에서 다루었습니다.

8. 수출만 하는 제품도 보고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제품이라면 보고도 빠지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을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열거합니다. 현행 조문이 적용 제외로 드는 것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이 목록에 제5조는 없습니다.

작성요령도 같은 방향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용도 칸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도록 하고 수출용은 EXP로 적게 합니다. 수출용 제품을 보고 대상에서 빼는 구조가 아니라, 보고서 안에서 용도로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수출 전용 제품에서 어떤 조문이 실제로 빠지는지는 수출용 제품의 예외에서 정리했습니다.

9.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고는 별도 조항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는 다른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5조제6항은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은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서식은 별지 제7호 서식(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과 별지 제8호 서식(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이고, 작성요령은 고시 [별표 2]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시행 개정에서 이 항에 문장이 늘었습니다. 고시 제2조제3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다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동일한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여 만든 제품들, 즉 제품군의 경우에는 일괄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에 쓰이는 내용물을 공급하는 쪽의 실적은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가 자신의 생산실적으로 보고하고, 매장은 자신이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합니다. 맞춤형화장품의 전체 구조는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에 있습니다.

10. 2026년 5월 개정으로 미보고 업체 현장조사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에서 올해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8호로 고시에 제3조의2(현장조사 등)가 신설되었고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문은 세 항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보고가 더 이상 과태료 한 건으로만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소재지 확인 절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 이전이나 임대차 변경이 있었는데 등록 사항을 그대로 둔 경우라면 보고 누락과 소재지 불일치가 겹칩니다. 둘째, 등록만 해 두고 아직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 자체는 남는 업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11.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법 제40조제1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중 제3호가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3호의2가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제2호 개별기준의 다목(법 제5조제5항 위반)과 라목(법 제5조제6항 위반)은 각각 50만원입니다.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표 2] 제1호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고, 이때도 법 제40조제1항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쪽은 어떤지도 확인했습니다. 법 제24조제1항제6호는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차목의 세부 항목은 시행규칙 제11조(제조업자 준수사항), 제12조와 제12조의2(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그리고 법 제5조제3항 위반을 열거하고 있고,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시행규칙 제13조)에 대응하는 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보고 의무의 직접적인 제재는 과태료 조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처분 판단은 관할 기관의 소관입니다.

12. 실무 체크리스트

  1. 등록필증의 책임판매업 구분을 확인했는가.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중 어느 쪽 서식인가.
  2. 제출기관을 확인했는가. 생산실적과 국내 제조 원료목록은 대한화장품협회, 수입실적과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다.
  3. 신제품 출시 일정표에 원료목록 보고가 들어가 있는가. 유통·판매 전까지다.
  4. 처방을 변경한 품목이 있는가. 있다면 보고한 원료목록을 다시 맞췄는가.
  5. 품목별 제품명이 제품표준서의 제품명과 동일한가.
  6. 유형표시를 고시 [별표 1]의 유형 목과 번호로 적었는가.
  7.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해 집계했는가. 요약 서식의 합계가 품목별 명세와 일치하는가.
  8. 생산금액을 생산량 곱하기 생산단가로 계산하고 천원 단위로 절사했는가. 수입이라면 미화 달러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를 절사했는가.
  9. 수출용 품목의 용도 칸에 EXP를 적었는가.
  10. 원료성분명을 모두 적었는가. 혼합원료의 개별 성분까지 들어갔는가.
  11. 소재지와 등록 사항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가.
  12. 작년에 생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제출기관에 확인했는가.

이 목록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3번과 10번입니다. 둘 다 출시 일정과 원료 자료 확보에 걸려 있어서, 보고 담당자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제조사가 생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제조사가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보고 의무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화장품제조업자 상호를 적는 칸이 있다는 점이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제조사의 정보는 보고서의 내용이고, 보고의 주체는 브랜드입니다. 실무 지원을 계약으로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의 귀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시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했는데, 향만 바꿨습니다.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보고한 원료목록의 내용이 달라지면 다시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변경의 크기를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견본품도 보고해야 하나요?

작성요령은 구분 칸에서 본품과 견본품을 나누고, 견본품을 견본용·테스트용·증정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즉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적습니다. 요약 서식의 총 생산량·총 생산금액도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만 하는 제품이라 국내 판매가 없습니다. 보고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법 제30조의 적용 제외 목록에 제5조는 들어 있지 않고, 작성요령은 용도 칸에 수출용을 EXP로 적도록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면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면제되는 범위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전자무역문서로, 고시 제2조제5항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경우를 적고, 두 조문 모두 면제 대상을 수입실적과 원료의 목록 보고로 한정합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생산실적은 이 면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되나요?

이 보고 의무에 대해 확인되는 직접적인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이 50만원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이 보고에 대응하는 행정처분 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13일 시행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지방식약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요청됩니다.

우리 브랜드의 보고 일정과 서식 준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품 유형과 출시 일정, 처방 변경 이력에 따라 준비 항목이 달라집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지 함께 보고 싶으시면 상담 문의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