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비교는 조건을 맞추는 일이고, 확정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아는 일입니다
샘플을 받아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조건에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남겨 다음 샘플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더 미루면 비용이 커지는 결정을 제때 닫는 일입니다. 앞의 일은 취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록의 문제이고, 뒤의 일은 일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령과 서류의 문제입니다.
뒤의 일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항은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적습니다. 즉 심사나 보고가 끝난 뒤에 처방을 바꾸면 그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향을 바꾸면 전성분 표기가 바뀔 수 있고, 용기를 바꾸면 내용물과의 적합성을 다시 봅니다. 사용감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처방을 흔들면, 이미 끝난 시험과 이미 인쇄한 라벨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 글은 샘플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방법, 모호한 감상을 개발 요청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기능성·향·용기·사용기한처럼 뒤로 미루면 비싸지는 결정이 각각 어느 조문에 걸려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입니다. 인용한 법·시행규칙과 고시는 2026년 10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 시험 실적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비교는 조건을 맞추는 일입니다. 사용량, 사용 부위, 물의 사용 여부, 관찰 시점이 다르면 두 샘플의 차이가 아니라 두 상황의 차이를 본 것입니다.
- 한 라운드에서 크게 바꾸는 항목은 하나나 둘입니다. 향과 점도와 잔여감을 동시에 움직이면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 샘플 사용 메모는 효능의 근거가 아닙니다. 기능성 심사에서 인체 적용시험 자료는 실시기준과 작성방법까지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 향 조성을 바꾸면 전성분 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로 묶을 수 없고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 기능성 제품은 확정 시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요구합니다.
- 심사를 대신하는 보고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는 원료의 종류·규격·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모두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 심사용으로 만든 제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길은 좁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준수와 적합 통지를 모두 요구하고, 제조번호 기준 최대 3개 제조단위로 제한합니다.
- 처방이 확정되면 문서가 따라옵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조업자에게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의 작성과 보관을 요구합니다.
- 샘플은 소비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 다만 견본품 포장의 표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와 그 단서가 적용되며, 이때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합니다.
1. 같은 조건에서 보지 않으면 비교가 아닙니다
두 샘플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처방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용량, 사용 부위, 물의 사용 여부, 바른 뒤 몇 분에 관찰했는지가 다르면 비교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 사용량을 정합니다. "한 펌프"와 "콩알만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능하면 같은 도구로 같은 양을 덜어 씁니다.
- 부위를 정합니다. 손등과 볼, 팔 안쪽은 피지와 온도가 다릅니다.
- 물의 개입 여부를 정합니다. 클렌저와 샴푸는 물의 양과 온도에 따라 거품의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 관찰 시점을 정합니다. 바른 직후, 1분 후, 10분 후의 잔여감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 온도와 계절을 적어 둡니다. 같은 로션도 겨울 아침과 여름 저녁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느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차이를 느꼈는지를 함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소비자 사용성 시험이나 효능 시험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발 방향을 좁히기 위한 자료입니다.
2. 사용 순서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감상을 통째로 적으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 동작을 단계로 나누면 같은 문장이 요청이 됩니다.
- 처음 덜었을 때의 형태: 흐름, 끈적임, 뭉침, 색
- 펴 바를 때의 저항감: 초기 미끄러짐, 중간의 끌림, 퍼지는 범위
- 사용 중 변화: 거품이 생기는 속도와 크기, 유화되는 시점, 발열감
- 마무리: 헹굼 후의 느낌 또는 흡수 후의 잔여감, 광택, 밀착감
모든 제품에 같은 질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클렌저는 물과 만나는 순간이, 샴푸는 거품과 헹굼이, 로션은 흡수와 잔여감이 핵심 구간입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 처방의 자유도 자체가 달라지는 지점은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의 차이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인 요청으로 바꿉니다
"너무 무겁다"는 감상이고, "펴 바를 때보다 마무리 단계에서 남는 느낌을 줄이고 싶다"는 요청입니다. 둘의 차이는 연구 담당자가 손댈 변수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 "거품이 좋다" → 거품의 양인지, 기포의 크기인지, 탄력인지, 헹굼 중의 느낌인지 나눕니다.
- "향이 싫다" → 첫 향인지, 사용 중에 올라오는 향인지, 마른 뒤 남는 향인지 적습니다.
- "뻑뻑하다" → 용기에서 나오는 저항인지, 피부 위에서 밀리는 저항인지 구분합니다.
- "촉촉하다" → 바른 직후의 수분감인지, 몇 시간 뒤의 당김 없음인지 적습니다.
표현을 고를 때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용감 메모에 쓴 단어가 그대로 제품 문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표시·광고로 나갈 표현은 별도의 실증 요건을 따르며, 그 구조는 표시·광고 실증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4. 한 라운드에서 바꾸는 항목은 하나나 둘입니다
향, 점도, 펴짐, 잔여감을 동시에 크게 바꾸면 다음 샘플에서 무엇이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꾸고 싶은 항목이 많다면 제품 콘셉트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부터 순서를 정해 연구 담당자와 논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순서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콘셉트를 결정하는 항목인가. 콘셉트의 핵심이 사용감이라면 사용감을 먼저 닫습니다.
- 다른 항목을 끌고 가는 항목인가. 점도를 바꾸면 펴짐과 잔여감이 함께 움직이고, 향을 바꾸면 전성분 표기가 움직입니다.
- 되돌리기 비용이 큰 항목인가. 뒤에서 다루는 기능성·용기·사용기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성 처방에서 출발하는지, 새 처방을 짜는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폭도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기성 처방과 새 처방을 비교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5. 사진과 짧은 영상이 필요한 장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샘플이 덜어지는 모습, 피부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 거품을 만드는 동작, 물과 만나 유화되는 순간은 짧은 영상 한 편이 문단 세 개보다 정확합니다.
촬영할 때는 조명과 배경을 고정하고, 같은 거리에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샘플을 찍은 이미지와 콘셉트 이미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콘셉트 이미지가 제품의 실제 성상이나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면 표시·광고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6. 샘플 메모가 대신하지 못하는 자료
샘플을 열 명이 써 보고 좋다고 한 기록은 개발 자료로는 쓸모가 있지만, 효능의 근거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유효성 자료는 효력시험 자료와 인체 적용시험 자료이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호다목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효력시험 자료는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거나, 개발국 정부가 제출받았거나 승인했음을 확인한 자료이거나, 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여야 합니다.
- 인체 적용시험 자료도 같은 요건을 따르며, 실시기준과 자료의 작성방법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안전성 자료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시험한 자료이고, 인체 첩포시험과 인체 누적첩포시험은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아래 수행·평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심사 자료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독성·자극·감작성에 관한 시험 자료이고, 사용기한을 정할 때 말하는 "안정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이 변하지 않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7. 향을 바꾸면 전성분 표기가 바뀝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항목이 향입니다. 그런데 향은 전성분 표기와 바로 연결됩니다. 착향제는 "향료"로 적을 수 있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묶을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그 성분의 종류와 적용 농도 기준은 고시에 있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기준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 같은 향 조성이라도 제품 유형에 따라 표기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디워시에서는 묶이던 성분이 바디로션에서는 이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라벨 시안이 인쇄 직전일 때 향을 바꾸면, 전성분 줄 수가 바뀌어 레이아웃까지 다시 잡아야 합니다.
성분 쪽 판단 기준은 원료를 고를 때 확인할 것을 다룬 글에, 라벨에 들어가는 주의사항 문구는 주의사항 문구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8. 기능성 제품은 확정 시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항의 두 번째 문장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심사를 받는 경우 제출 자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있습니다.
-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단회 투여 독성시험, 1차 피부 자극시험, 안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피부 감작성시험,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인체 첩포시험 자료
-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효력시험 자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를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자료에 "검체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제품을 함께 내는 절차입니다. 그 검체는 확정된 처방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변경할 때의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은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에게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에 먼저 발급받은 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심사 자료의 작성 기준도 처방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은 원료 성분마다 배합목적, 성분명, 규격, 분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분량은 "100밀리리터중" 또는 "100그람중"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한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착색제, 착향제, 유화제, pH 조절제, 점도 조절제 등은 적량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9조는 제품명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의 명칭과 같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11조는 제형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통칙에서 정하는 제형으로 표기하도록 합니다.
정리하면, 기능성 제품에서 "샘플 확정"은 사용감 합의가 아니라 원료의 종류·규격·분량과 제품명과 제형까지 함께 닫는 일입니다.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처럼 심사 대상이 되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샘플 라운드의 일정을 심사 일정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SPF와 PA를 다룬 글에, 탈모 완화 표시처럼 기능성 여부로 갈리는 사례는 샴푸 기능성 표시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9. 심사 대신 보고로 가는 길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기능성화장품이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보고서 제출 대상을 정합니다.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개발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길입니다.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다음이 모두 같은 품목입니다.
-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
- 효능·효과
- 기준[산성도(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합니다] 및 시험방법
- 용법·용량
- 제형
다만 이 길에는 주체 요건이 붙습니다. 제조업자가 같거나(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책임판매업자가 같거나, 심사를 받은 연구기관 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형에 관해서는 같은 호 마목이 태닝과 자외선차단 기능의 기능성화장품(시행규칙 제2조제4호·제5호)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액제, 로션제, 크림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로션을 크림으로 바꾸면 제형이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어떤 기능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 단계에서 이 조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보고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려면 함량을 "조금만" 조정하는 결정도 가볍지 않습니다. 기준과 시험방법은 pH를 제외하고 같아야 하므로, 사용감을 위해 점증제를 바꾸는 선택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10. 심사용으로 만든 제품은 세 개 제조단위까지입니다
심사나 변경심사를 받기 위해 미리 제조한 제품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는 그 조건을 정합니다.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이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화장품법」 제1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후 제조된 것으로 봅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된 경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된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제조번호를 기준으로 최대 3개 제조단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합 통지가 나오기 전에 넉넉히 만들어 두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않는지는 CGMP 적합업소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11. 용기와 사용기한은 샘플과 나란히 확인합니다
샘플 평가는 대개 덜어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제품은 용기와 함께 출고됩니다. 그래서 사용감이 확정된 뒤에 용기를 고르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 내용물과 용기의 적합성. 향과 색의 이행, 수축과 팽윤, 펌프의 토출량은 제형이 정해진 뒤에 확인해야 하지만, 용기 후보는 샘플 라운드와 함께 좁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시점은 용기 적합성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이 숫자는 사용감으로 정해지지 않고 안정성 평가에서 나옵니다. 처방이 바뀌면 그 평가도 다시 시작합니다. 근거의 구조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완제품 단계에서 확인하는 시험 항목은 또 다른 축입니다. 샘플에서 좋았던 제형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항목을 통과하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그 목록은 완제품 시험성적서를 다룬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12. 처방이 확정되면 문서가 따라옵니다
샘플 라운드가 끝나는 순간부터 처방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 형식도 포함됩니다.
제품표준서의 제품명은 이후 생산실적 보고의 제품명과도 연결됩니다. 보고 서식의 칸별 기준은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처방 자체의 권리 관계, 즉 개발한 처방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는 샘플을 받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쟁점은 처방의 소유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13. 샘플은 판매할 수 없고, 라벨도 다릅니다
브랜드가 받은 샘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판매는 금지됩니다.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호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매장 테스터나 증정용으로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되파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장의 표시는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 대하여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을 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의 포장에서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밝힙니다. 작은 용기와 샘플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의 전체 구조는 소량 포장 표시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14. 피드백 양식과 실무 체크리스트
다음 샘플로 이어지는 피드백은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 좋았던 점, 바꾸고 싶은 점, 그 이유, 꼭 유지할 조건입니다. 여기에 조건 기록을 붙입니다.
- 평가 조건: 사용량, 부위, 물 사용 여부, 관찰 시점, 평가 인원
- 샘플 구분: 제형 코드와 수령일(샘플끼리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 우선순위: 이번 라운드에서 바꿀 항목 한두 가지
- 유지 조건: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할 항목(예: 특정 원료의 사용 여부)
보내기 전에 확인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샘플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는가. 조건을 함께 적었는가.
- 감상 대신 요청으로 적었는가. 바꿀 변수를 특정할 수 있는가.
- 이번 라운드에서 바꿀 항목을 한두 가지로 좁혔는가.
- 기능성 표시를 계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처방 확정 시점이 심사 또는 보고 일정과 맞물려 있는가.
- 향 조성 변경이 전성분 표기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는가.
- 용기 후보가 좁혀져 있는가. 적합성 확인 시점을 잡았는가.
- 사용기한 설정에 필요한 평가 일정이 전체 일정에 들어가 있는가.
- 샘플과 테스터의 취급 방식(판매 금지, 표시 축약)을 영업·마케팅 쪽과 공유했는가.
- 피드백을 취합할 담당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는가.
첫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항목은 제품 브리프를 다룬 글에, 수량과 조건을 잡는 단계는 소량생산과 MOQ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샘플 제공 수량, 비용, 회차, 일정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건입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자료가 면제되는 범위는 고시 제6조에 따로 있고,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 스물다섯 가지의 목록과 농도 기준의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안정성 평가의 시험 설계와 판정 기준은 별도의 주제이며, 이 글은 그 일정이 처방 확정과 연결된다는 점만 다룹니다.
- 다른 나라의 등록·신고 절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수출을 전제로 한다면 수입국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샘플은 몇 차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정하는 횟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회차를 결정하는 것은 바꿀 항목의 개수와 그 항목들이 서로 얼마나 엮여 있는지입니다. 한 라운드에서 하나나 둘만 바꾸면 회차는 늘지만 판별은 확실해지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바꾸면 회차는 줄지만 원인을 모른 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사용감이 마음에 들면 바로 생산할 수 있나요?
사용감은 확정의 한 축일 뿐입니다. 기능성 여부, 전성분 표기, 용기 적합성, 사용기한 설정, 완제품 시험 항목이 함께 정리되어야 생산 조건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에 향만 살짝 바꾸는 것은 괜찮을까요?
향은 전성분 표기와 연결됩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 농도를 넘으면 "향료"로 묶을 수 없고 성분명을 적어야 하므로, 라벨 시안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심사 또는 보고의 변경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샘플을 열 명에게 써 보게 한 결과를 상세페이지에 쓸 수 있나요?
그 기록은 개발 자료입니다. 표시·광고로 나가는 문구는 실증 요건을 따르며, 인체 적용시험 자료의 실시기준과 작성방법은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감 설문 결과를 효능의 근거로 제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남은 샘플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아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가 금지합니다.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할 수도 없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면 안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해 제조하고 심사 또는 변경심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되었을 때에 한하여 심사 후 제조된 것으로 보며, 제조번호를 기준으로 최대 3개 제조단위로 제한합니다.
다음 단계
샘플 비교는 취향을 좁히는 일이 아니라 결정을 닫는 일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고, 한 번에 하나씩 바꾸고, 되돌리기 비용이 큰 항목을 먼저 닫으면 회차는 줄고 일정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에바스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사내에서 함께 운영합니다. 제형 라이브러리에서 개발 방향을 먼저 보시거나, 지금 비교 중인 샘플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지만 적어 주셔도 다음 라운드의 기준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