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넨 러너 위에 흰 분말을 담은 도자기 접시, 아이보리 크림이 담긴 유리 비커, 크림을 채운 무라벨 프로스티드 유리 용기와 뚜껑, 무인쇄 흰 단상자가 왼쪽부터 차례로 놓인 모습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단계마다 다음 단계를 잠그는 결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형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는 과정은 기획, 샘플, 생산이라는 세 덩어리가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열거나 막는 결정이 하나씩 확정되고, 그 결정이 끝나야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 사슬에 가깝습니다. 누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지, 기능성화장품으로 갈 것인지, 처방을 언제 닫을 것인지, 표시 문안을 언제 확정할 것인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누가 할 것인지가 그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의 실제 답은 기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기능성 효능을 쓰기로 하면 처방을 닫아야 하는 시점이 몇 주 앞으로 당겨지고, 영유아나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기로 하면 유통 전에 만들어 두어야 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아래의 각 단계는 그 결정이 무엇을 여는지, 뒤늦게 바꾸면 어떤 작업이 함께 되돌아가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기존에 정리해 두었던 흐름, 즉 개발 제안을 제품 목표로 바꾸고, 원료 후보와 최종 처방을 구분하고, 샘플로 확인할 항목을 합의하고, 생산 조건과 공개 표현을 확정하는 흐름을 그대로 두되, 각 지점에 어떤 법적 절차가 붙는지를 더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이 다루는 범위와 다루지 않는 것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는 화장품입니다. 인용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고, 소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 것은 숫자입니다. 최소주문수량과 단가, 납기는 제품 유형, 용기, 수량, 생산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조건별 협의 사항으로만 적습니다. 에바스의 시험 실적이나 인증, 수출 실적을 근거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수입해서 유통하는 경로와 맞춤형화장품 판매는 요건이 달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전체 순서를 한 줄씩 보면

각 단계는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이 순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실무 작업을 함께 늘어놓은 것이고, 모든 항목이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0단계: 제품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누가 책임판매업자인가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합니다.

이 결정이 제일 앞에 오는 이유는 제품에 이름을 올리는 주체가 바뀌면 뒤의 작업이 통째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표시 문안의 상호와 주소가 바뀌고, 기능성화장품 보고 경로의 전제가 바뀌며, 품질검사와 보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바뀝니다.

변경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제조 유형 또는 책임판매 유형 변경, 그리고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을 변경등록 사유로 적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교체는 내부 인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등록 사항의 변경입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7항은 책임판매관리자 등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에서, 등록 후에 생기는 의무는 브랜드사가 지는 책임판매업자 의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완제품을 공급받을지 자체 개발로 갈지 경로를 고르는 기준은 완제품 소싱·자체 브랜드 개발 비교를 참고해 주세요.

1단계: 제품 목표를 한 장으로 고정합니다

여기서 정하는 것은 사용감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어떤 고객에게, 어떤 채널에서, 어떤 용량으로, 어떤 효능 표현을 쓰면서 팔 것인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단계의 질문이 성립합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칸은 비워 두는 대신 질문 형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워 두면 다음 사람이 임의로 가정하고, 질문으로 남기면 어느 시점까지 답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칸이 일정과 절차를 결정하는지는 제품 개발 브리프, 어떤 칸을 먼저 채워야 하는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첫 제품의 품목 수와 구성을 고르는 기준은 첫 K뷰티 제품 구성에서, 견적서를 비교할 때 무엇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하는지는 화장품 견적 비교에서 다룹니다.

2단계: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의 갈림길이 가장 먼저 옵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적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기능성 제품은 처방을 닫아야 하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심사나 보고의 대상이 된 사항을 바꾸면 절차가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심사로 가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품목별로 심사의뢰서에 다섯 가지 자료를 붙이도록 합니다.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다섯째 자료에는 괄호로 검체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및 함량을 고시한 품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은 제5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 대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로는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1호는 효능과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와 함량, 효능과 효과, 용법과 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입니다. 제2호는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정해진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인데, 괄호 안에 주체 요건이 붙습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하고, 그 밖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거나 심사받은 연구기관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른 회사가 이미 받아 둔 심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 제품을 보고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심사를 받은 뒤 바꾸려면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심사 의뢰서에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효능 표현 자체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탈모 기능성 표시와 자외선차단 지수 표시에서, 기성 처방을 쓸 때와 새로 개발할 때의 차이는 기성 처방과 맞춤 개발에서 다룹니다.

3단계: 원료 후보를 안전기준 안으로 좁힙니다

기획 단계의 원료는 후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함량은 처방, 사용감, 원료 공급 정보, 제품의 목표 조건을 함께 검토한 뒤 정해집니다. 여기서 먼저 걸러야 하는 것은 취향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처럼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사용기준이 지정되어 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보존 체계와 색소는 처방 설계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목록 문제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지정되어 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갱신되는 목록이므로, 오래전에 만든 처방을 그대로 재생산할 때도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6항은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대학과 연구소 등이 지정 원료의 해제나 변경, 지정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은 원료 선택 기준에, 공급사에서 받아 두어야 하는 서류는 원료 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천연이나 유기농 표현을 쓰려면 천연과 유기농 인증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4단계: 샘플에서 무엇을 비교할지 먼저 합의합니다

개발 방향이 정리되면 샘플로 무엇을 비교할지 협의합니다. 사용감과 향, 용기의 사용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모으고 조정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샘플 제공 범위와 비용, 일정은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샘플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처방 선택이 그 자체로 기록 의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는 레티놀과 그 유도체, 아스코빅애시드와 그 유도체, 토코페롤, 과산화화합물, 효소를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어떤 원료를 어느 함량으로 쓸지가 결정되는 순간, 몇 년 뒤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가 함께 결정됩니다.

피드백을 어떻게 쓰고 어느 시점에 처방을 닫아야 하는지는 샘플 피드백 작성과 처방 확정 시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참고해 주세요.

5단계: 용기와 포장은 처방과 같은 시점에 닫힙니다

용기는 디자인이 끝나면 정해지는 항목이 아니라 처방과 함께 검증되는 항목입니다. 내용물과 용기의 적합성은 실제로 담아 두고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이나 용기 중 하나가 바뀝니다. 금형이 필요한 용기라면 이 시점의 결정이 일정에서 가장 긴 꼬리를 만듭니다.

용량 결정은 곧 라벨 설계이기도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는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하고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하고,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은 예외로 둡니다.

내용물과 용기의 적합성 확인 항목은 용기 적합성 검토에, 포장재와 관련된 환경 규제는 화장품 포장 환경 규제에 있습니다. 소용량 포장의 기재 범위는 소용량 포장 표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6단계: 표시와 광고 문안은 인쇄 발주 전에 닫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합니다. 성분 표시에는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 2단계의 결정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가기로 했다면 그 사실이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심사나 보고가 끝나기 전에 인쇄를 발주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생깁니다. 반대로 기능성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면 포장과 상세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의 폭이 달라집니다.

표현 자체의 한계는 「화장품법」 제13조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 금지가 정합니다. 주의사항 문안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에, 효능 표현의 근거 관리는 표시 광고 실증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넣어야 하는 정보는 온라인 판매 정보 표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험단과 인플루언서 후기를 쓸 계획이라면 광고 표시 기준을 출시 전에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7단계: 생산 전에 있어야 하는 문서를 갖춥니다

생산은 기계가 돌기 전에 문서에서 시작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화장품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와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과 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등을 열거합니다. 제조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록을 받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같은 규칙 제12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할 것이 앞에 옵니다. 제10호는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정보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고시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하는 의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11조제1항제6호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과 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적습니다. 처방 정보가 어디까지 넘어오는지가 계약으로 갈린다는 뜻이므로, 이 조건은 개발 시작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조 품질 관리 체계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에, 처방의 권리 관계는 처방의 소유권에서 다룹니다.

8단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치고 출고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을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는 뜻이지, 검사 없이 유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수량 결정이 실제 비용이 됩니다. 제조번호 단위로 생산과 검사가 묶이므로, 한 번에 얼마나 만들지가 단가뿐 아니라 검사와 기록의 단위까지 정합니다. 출고 전 검사 항목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에, 소량 생산을 검토할 때의 고려사항은 소량 생산과 최소주문수량에 정리했습니다.

9단계: 유통 전 보고와 매년 보고가 남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5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 전에 하도록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과 판매 전까지 보고하되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처방을 바꾸면 보고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서식과 제출처, 기한은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수출만 할 계획이라면 수출 전용 화장품과 원산지 표시의 조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2028년부터 더 앞당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신설된 「화장품법」 제4조의2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정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고 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책임판매업자와,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일은 업소와 제품에 따라 나뉩니다. 연 생산액이나 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의 경우,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2028년 1월 1일, 공포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2030년 1월 1일, 그 밖의 업소는 2031년 1월 1일입니다. 연 생산액이나 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는 2031년 1월 1일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했으므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를 인용할 때 조문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의무는 아니지만, 개발 순서에는 이미 영향을 줍니다. 유통과 판매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작업이 하나 더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용 제품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는 영유아와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자료에서 지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되돌리는 비용이 큰 다섯 지점

이 다섯 지점은 앞 단계에서 미뤄 둔 결정이 모이는 곳입니다. 일정이 급할수록 뒤로 미루기 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일정이 밀리는 흔한 이유

아래는 편집부가 상담 과정에서 반복해서 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통계가 아니라 관찰에 따른 가설입니다.

첫째, 미확정 칸을 비워 둔 채 샘플부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샘플은 빨리 나오지만, 비워 둔 칸의 답이 나중에 정해지면서 처방이나 용기가 다시 움직입니다.

둘째, 표시 문안을 인쇄 직전에 바꾸는 경우입니다. 문안 확정이 늦으면 용기 입고와 생산 일정이 동시에 밀립니다.

셋째, 개발 중간에 기능성 효능을 추가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처방을 닫아야 하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므로, 이미 진행한 샘플 라운드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넷째, 판매 채널이 늘어나면서 요구되는 표시와 자료가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채널별 요구사항은 법적 의무와 별개로 존재하므로, 어느 채널에 올릴지 먼저 정하면 중복 작업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아직 법인도 없고 책임판매업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답변: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심사나 보고, 표시 문안의 주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어느 시점에 등록이 끝날 예정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일정 계획이 현실적으로 잡힙니다.

질문: 샘플을 받아 본 다음에 기능성으로 바꿔도 되나요. 답변: 가능하지만 비용이 생깁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기능성으로 가면 처방을 닫아야 하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1단계에서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질문: 브랜드 완제품을 공급받으면 이 순서가 줄어드나요. 답변: 개발과 샘플 단계는 줄어들지만 유통 주체로서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로든 국내 유통에는 책임판매업자와 표시, 품질검사, 보고가 따라옵니다. 경로별 차이는 첫 K뷰티 제품 구성에서 비교했습니다.

질문: 전체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제품 유형, 기능성 여부, 용기 사양, 수량, 생산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건별 협의로만 안내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기간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이 어떤 작업을 여는지를 먼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정해서 문의하면 되나요

관심 있는 제형이 있다면 제형 라이브러리에서 방향을 고른 뒤, 원하는 사용 경험과 참고 제품, 희망 일정을 함께 적어 상담으로 보내 주세요. 세부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타깃 고객과 제품의 목적, 그리고 위의 0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즉 책임판매업자가 누구인지와 기능성 표현을 쓸 계획인지만 먼저 공유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질문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공개된 개발 제안 자체가 생산이 확정된 처방이나 효능 시험이 끝난 제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획 문안이 그대로 제품의 확정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시험 수치나 구체적인 기능 표현은 실제 근거를 확인한 뒤에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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